연합뉴스 2012.12.27 (목)
서울시는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1일 발효된 뒤 27일 현재까지 36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중 대리운전, 개인택시, 미용기기업, 보석, 재활용, 도시농업, 인력파견업, 컨설팅 등 17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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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상담과 신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내년에는 최소 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에서 상담부터 교육·컨설팅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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