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2.12.16 (일)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고구마협동조합·다문화협동조합·대리운전협동조합·아웃소싱협동조합….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속속 태어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5명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승자독식과 경쟁제일주의 중심의 현 자본주의가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협동조합은 상생과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이기도 한 협동조합은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며 지역 주민인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구분된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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