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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새 경제활동 트렌드로 급부상

배셰태 2012. 12. 13. 09:30

협동조합, 새 경제활동 트렌드로 급부상

경북일보 2012.12.12 (수)

 

조합개설 요건 완화로 공동홍보·입찰 등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이 경제활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포항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포항생협은 지난 2002년 5가구가 모여 환자들을 상대로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 2년 뒤 포항생협을 창립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협동조합 창립을 위해 조합원 700명을 모으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기반을 닦아 공동출자방식의 오프라인 카페를 오픈, 운영하는데도 8년의 시간이 걸렸다.하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1천800여명의 조합원, 오는 13일 자연드림 2호점인 북구 두호점 개장 등 두곽을 나타냈다.

 

이 처럼 조합원들을 구성,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기존 300~1천여명의 조합원을 갖춰야 하는 등 협동조합 구성을 위해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5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런 조건이 확 낮아졌다.

 

이로써 같은 부류의 상점, 커피숍 등이 조합을 꾸릴 수 있으며 소규모 창업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단체들도 협동조합으로 등록, 인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략>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포항생협과 같은 협동조합의 성공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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