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2012.12.12 (수)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5인 이상이면 최소자본금이 없어도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있다. 벌써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부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농협법 제1조를 보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용자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함에 있다. 만일 경쟁회사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조합원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협동조합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익성이 높다 하더라도 조합원 이용과 무관한 사업분야에는 진출하지 않는 점도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경영원칙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실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운영방식이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제로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 평등하게 1표씩 갖는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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