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② 협동조합 운영의 실제
|강원도민일보 2012.12.04 (화)|
경제주체별 영역 활동 다양화 기대
춘천 생협 매장 운영 등 11년간 사업분야 확장
원주 의료생협 의료기관 운영 2500가구 활동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협동조합 설립과 확산 등에서 범위와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경제주체 별로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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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을 만드려면 5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사업 내용 등 10여가지 사항을 명확히 밝혀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이후 정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의 과반 이상 출석,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상훈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의로 전환을 통해 의료생협 공공의 기능을 회복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협동조합 난립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