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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협동조합의 전망 과제

배셰태 2012. 12. 5. 09:4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③ 협동조합의 전망 과제

강원도민일보 2012.12.05 (수)

 

영세 상인·소상공인 존립 기반 확보
소규모 서민형 조합 움직임 활발 예상
자금확보·조합원간 협동체제 구축 과제

 

협동조합 신고가 시작되자 조합을 희망하는 단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상지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강원농업마이스터협동조합이 설립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하루평균 3~5개 단체가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해 문의해 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다문화 협동조합 등이 신고서를 제출, 근로자공동체, 가족모임, 통신소비자모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속속 신고 절차를밟고 있다.

 

<중략>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협동조합 기본법을 금융과 보험분야로 확대야 한다

 

며 “또한 협동조합간 시너지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은 계, 두례와 같은 전통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는 만큼 조합원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분배구조를 확립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