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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을 해야 하나, `협동조합`을 해야 하나

배셰태 2012. 11. 17. 09:39

한국NGO신문 2012.11.17 (토)

 

“승자독식은 가라” 공동체 희망속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다음달 1일 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176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해 가결된 법이다. 승자독식 사회에 염증을 느끼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살자는 취지의 협동조합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글로벌경제를 이끌 제3의 섹션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사회적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업을 채 알기도 전에 이번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협동조합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겨우 5년이다. 
 
그런데 이젠 협동조합이 대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해야 하나, 협동조합을 해야 하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일자리,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 종잡을 수가 없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세우고자하는 서울시의 경우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지난 2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12 시민사회단체 대국민 소통 한마당에서 협동조합분야 세계 석학인 이탈리아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한국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이고 재벌 대기업들은 한국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경쟁보다는 모든 사람이 이기는 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유익할 것이며, 협동조합은 결국 일반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이 어렵다고 해서 5명을 4명으로 줄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그동안 8개 개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만 했던 협동조합 설립의 제약을 풀었다. 당초 최소 300인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5명만 뜻을 같이 해도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영역은 금융·보험업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