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알고 내려 받아 이용하지만 추후 과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민원예보를 발령하였다.
(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정일선 주무관)
* 스팸 문자메시지 내에 CallBack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자가 터치하여 해당 URL에 접속.
* 오픈마켓(Open Market)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로서 스마트폰의 주요 오픈마켓으로는 T스토어, 올레마켓, U⁺�마켓, Play스토어, 앱스토어 등이 있다.
이는,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여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들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요금부과 인지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별도의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 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무료 앱 속에는 유료 콘텐츠가 숨어 있어 과금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의 실수에 의한 구매, 어린 자녀에 의한 결제 등 원치 않는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서 잠금 설정을 하여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가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료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금년 중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촉구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 없이 1335번(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스스로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VOLUME.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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