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닷넷 2012.08.26 (일)
8월25일 오전(미국시간 24일) 미국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판결이 났다. 결과는 삼성의 갤럭시탭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결론이 났다. 반면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의 3G통신에 관한 5가지 특허 기술은 표준 특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특허 소진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이전 기사에서 궁금해 했던 ‘닮았나?’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의 답은 ‘닮았다’로 마무리된 셈이다.
판결을 요약하자면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의 통신 기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과와 정반대다. 한국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3GPP 기술 5가지 중 표준 특허 4건에 대해 명백하게 침해한 것은 사실이고 그 중 2건이 특허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스마트폰 디자인은 애플만의 것은 아니고 약간의 디자인 변경만으로 다른 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두 나라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낳았다. 일단 두 나라에 난 특허에 차이가 있다. 나라별로 특허를 내는 절차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겉보기엔 같은 내용이라도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번 사건에는 미국 법원이 중요시하는 ‘반독점법’과 ‘트레이드드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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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영역 확실히 가르는 효과 낼 것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우세한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방적인 애플의 KO 승으로 끝난 것을 각 국가의 기업가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LCD 등의 기술이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에 대한 관점을 무겁게 본 것이고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 등 시장의 균형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정우성 변리사는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있다. 표준 특허로 시장의 가능성을 여는 것에 대해 비중을 높게 두었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 없이는 3G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대응하기 어렵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추방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애플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는 삼성이 여러 가지로 응용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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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변리사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단순히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보다 ‘플랫폼간의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소송이 이어져 오면서 삼성의 제품들은 상당히 진화했고 안드로이드와 iOS간에 차별점이 명확해졌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윈도우폰8이나 타이젠 등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더욱 큰 차별점을 요구하게 됐다. 또한 특허 기술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정된 표준 특허가 법정에 올랐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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