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2012,05.30 (수)
KT와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자급제 요금할인 정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MVNO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도 KT와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게 됐다.
KT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 요금할인은 33%, LTE 정액제 요금할인은 25%를 매월 할인받는다. KT는 향후 고객이 KT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2년 약정만 하면 이같은 요금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해 휴대폰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심플 할인’ 서비스를 가입하면 KT 매장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와 동일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다음달 1일부터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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