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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마트에서 산 휴대폰도 요금할인 된다!

배셰태 2012. 5. 9. 09:43
 

 

 

앞으로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아니라 대형마트나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해도 매달 25~35%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어디서 구입했든 상관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합의했는데요.

 

 

 

단말기 자급제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뿐 아니라 제조사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뒤 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실이나 도난 등의 문제가 있는 단말기를 등록해 놓고 그 외의 단말기 사용은 모두 허용한다 해서 '블랙리스트 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SK텔레콤은 3G 정액요금제의 경우 30%, LTE 정액요금제의 경우 25%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KT의 경우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없이 음성 기본료는 25%를 할인해주고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LGU+의 3G 정액요금제는 요금할인율을 35%, LTE 정액요금제는 25%를 할인해 줍니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여 SKT는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KT는 5월 20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하며, LGU+는 5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①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②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③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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