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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위치기반서비스(LBS)와 사생활 침해 사이

배셰태 2012. 3. 20. 09:37
 

 

 

       데이터 통신 요금의 하락과놀랄만큼 실생활에 편리함을 선사하는 다양한 콘텐츠 덕분에 2012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가 요즘 모바일의 핵심 서비스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LBS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지도 · 게임 · SNS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이를 위키피디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는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사용자의 변경되는 위치에 따르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가리킨다. LoCation Services(LCS)로 지칭되기도 한다.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LBS 종합행사 Viva! LBS 페스티벌에서 최시중 방통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2012년을 LBS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선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먼저 LBS의 구체적인 이용 사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LBS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맛집은행병원 등의 편의 시설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아래의 어플들은 현재 유저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주변의 은행과 배달전문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단순히 주변 시설 검색에 그치지 않고 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Foursquare(포스퀘어)’인데 이는 현재 전 세계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 있는 LBSNS(위치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입니다. 포스퀘어는 이는 특정 장소에 발도장을 찍는 체크인기능을 통해 친구들과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고, 미션 성공 시 포인트 및 가상 배지(Badge)를 획득하며, 발도장을 가장 많이 남기는 유저에게 시장(Mayor)'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재미를 더해주는 위치 기반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또 전 세계 LBSNS의 흐름을 타고 아임 IN이라는 서비스가 국내에 등장했는데, 이것도 포스퀘어와 비슷한 위치인식 기능을 통해 나의 현재 위치 혹은 내가 다녀온 장소에 발도장과 사진을 남김으로써 다른 유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LBSNS입니다.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장소에 첫 발도장을 남기면 콜럼버스라는 자격이 부여되고, 한 장소에서 발도장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에게 마스터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같은 LBSNS,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상권을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광고나 마케팅에 매력적인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LBS가 카쉐어링 서비스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도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렌터카 사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이 낳은 산물로서 각 지역마다 차량이 배치돼 있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걱정도 없고 친환경적이라는 면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 출처 :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26331)


 

 

     카 쉐어링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많은 부분이 위치기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주변에 있는 자동차의 위치를 검색해 예약하는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의 가상키로 차문을 열거나, 차가 원위치에 제대로 반납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도난 시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핵심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신업계가 잇따라 카 쉐어링 서비스에 참여하고, 차량에 LTE(4세대) 모뎀을 장착함에 따라 동영상 교통정보, 주변 맛집, 주유소, 여행정보 등 사용자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Viva! LBS 페스티벌에서 입상한 LBS 관련 아이디어들은 LBS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꿈이 쌓이는 착한가게는 스마트폰 사용자 주변의 기부 가맹점(착한가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구매금액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적립하면서 기부처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독창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사용자 주변 상점 안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의 할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바일 부동산 경매서비스, 증강현실을 이용한 길거리 박물관 서비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외출매니저 서비스 등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LBS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진출처 : http://zine.daara.co.kr/news/145397)


 

     지금까지 소개한 LBS를 활용한 서비스는 살펴본 바와 같이 증강현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결합될 경우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앞으로의 사업 성장 전망은 꽤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위치기반서비스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자칫 잘못하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잠재적인 요소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빠믿지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연인들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무료 메신저 앱으로서, 출시 이틀 만에 가입자 8만 명을 확보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와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방통위에서 LBS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허은영 사무관님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uestion 1 ~ 4)

 


 

Q1. 최근 몇 년 간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LBS의 활용범위가 늘어나면서 오빠믿지어플리케이션, 구글과 애플의 법규 위반행위 등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위치정보 관련법이 여러차례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행 법규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미래핵심 무선인터넷 응용분야인 위치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위치정보 보호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추적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권익 보장을 하며, 긴급구조, 경보발송 등 공공목적에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관련 시책의 마련, 기술개발표준화 추진 등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항부터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금지,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조항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하면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후 사용자 동의를 얻어 배포해야 하는데 이 앱의 개발팀은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위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앱 개발자들조차 위치정보보호법의 존재를 모른 채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9(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업의 종류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2008.2.29 >

 



(사진출처 : http://www.it.co.kr/news/mediaitNewsView.php?nModeC=4&nSeq=1837503&nBoardSeq=60)


 

 

    「Viva! LBS 페스티벌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LBS 정책 토론회 -2012LBS 도약의 길을 묻다는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을 둘러싸고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장이었습니다. 위치정보보호의 규제 강화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발전과 사업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용자 자신들의 위치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나 노출될지 몰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위치정보법은 최근 새로 나온 서비스를 담아내기 어렵다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를 사업화하면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다음 포털은 별도의 법무팀을 갖고 있고 나름 큰 업체인데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정책적인 면이 사업자에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틀 안에서 행정절차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                                       

     다음 포털의 정혜승 팀장

위치정보법이 쉽지 않아 기자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난감한 면이 있다중소업체를 취재해보면 법 자체는 알고 있지만 어떠한 조항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손재권 매일경제 기자

법의 존재목적은 사업자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한 번쯤은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위치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적인 인증마크 제도위치정보 모니터링 구축 등 신뢰감을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사업자들이 말하는 불합리한 제도들민원사항들은 올해 반드시 해결하겠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Q2. 방통위 측에서는 위치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인 인증마크 제도, 위치정보 모니터링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이 밖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LBS 콘텐츠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방통위에서 마련 중인 별도 대책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현재 국내 위치정보 시장은 사업자 수의 증가, 서비스의 다각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 증가 등으로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 반면,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시장에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위치정보 시장의 활성화와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서비(LBS)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앱 모니터링과 앱 클린 인증제"

‘12년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위치기반 앱의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앱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지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반영될 뿐만 아니라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이용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앱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2년 하반기에는 앱 클린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은 엄격한 규제로서도 완화될 수 있지만결국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앱 클린 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앱이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앱인지를 심사해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이용자가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앱모니터링 제도앱클린 인증 제도는 LBS를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BS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지원 지속"

LBS 시장의 형성과 발전의 선행조건은 선도적 상품의 개발, 제공, 확산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11년 추진하였던 ‘LBS &웹 아이디어 공모전 2011’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각기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되었고, 수상자의 중소기업진흥청 창업프로그램 입교 등 그 사업화 지원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수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사업은 올해에도 전체 위원회의 인터넷모바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앱개발 센터 지원, 벤처 기업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과 연계되어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LBS 사업을 통한 매출 창출이 사업자 개별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영세 사업자의 영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위치정보 관련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광고주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분과별 모임 운영을 통해 중소규모 LBS사업자의 공동 프로모션 및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LBS활성화 정책토론회, LBS 신산업 전략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LBS 사업자간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술 인프라 지원"

 

LBS 사업은 첨단 위치 측위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7개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5m 증강현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융합형 위치 측위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13년 중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Q3.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참신하고 다양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의 위치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남용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체계적인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대책이 있는지요?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 다양한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 등장 등으로 위치정보 이용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친구찾기등이 주요 위치정보서비스였다면 현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맛집찾기’, ‘LBSNS(LBS+SNS)’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정보법령 제정당시와 위치정보서비스 환경이 변화하다보니 규제도 현실에 맞도록 변화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114, 개인위치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그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다양한 위치정보 사업 유형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친구찾기등의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가 통보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법안 개정된 후에는 내년 후속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허가제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LBS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2, 정규 허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사업계획서, 허가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위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위치기반서비스(LBS)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활용고지, 동의절차 개선 등의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참신하고 다양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의 위치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남용되지 못하도록 부분적이지만 체계적인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4.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지키기 위해 염두에 둬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GPS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은 휴대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해당 휴대폰 기능 설정 시 위치서비스또는 기능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휴대폰의 위치서비스를 으로 설정한 경우라도 위치서비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정보 사용 승인여부를 다시 질문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해당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읽고 나의 위치정보가 어떤 목적, 과정, 절차로 이용되는지를 따져보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 자녀안심서비스 등 휴대폰이 아닌 특정 단말기를 통한 위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절차, 위치제공 동의여부 등이 이용약관을 살펴본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동의한 바 없는 제3자에게 본인의 위치가 전송되는 등 본인의 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되었음을 알았을 때는 즉시, 경찰 사이버 수사대 등에 문의하여 해당 경위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보호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규제와 권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스마트폰 사용자는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GPS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는 꺼둔다거나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약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등 사소한 습관을 통해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itviewpoint.com/181145

http://momonews.com/sub_read.html?uid=29029§ion=section24

http://likms.assembly.go.kr/law/jsp/pop/EnfLawView.jsp?LAW_ID=A1880

http://spogood.blog.me/90104142554

http://www.it.co.kr/news/mediaitNewsView.php?nModeC=4&nSeq=1837503&nBoardSeq=60

http://zine.daara.co.kr/news/145397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7967





 


     

 

 

두루누리 기자 - 안지원

 ajwshy@naver.com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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