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확대 ·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요금상한에는 음성· 영상 · 문자 서비스 ·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되고, 제휴제공 · 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용할 경우 과다요금이 부과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요금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기존 요금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SKT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와 ‘KT 및 LGU+의 제휴제공 콘텐츠 및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이용요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 조처될 수 있도록 했다.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 통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1만원 초과 시부터 만 원 단위로 통보)하여 계속적인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용금액 문자통보 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했다.
일반요금제로 전환 시 안내 강화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의 가입대상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나,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당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자동전환 되는 시점에 안내가 미흡하여 요금제가 변동되는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되는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가입 시 요금발생과 관련된 중요사항 고지 강화
이동전화 가입 시 요금제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와 차단신청 방법 등 요금발생과 관련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보다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해주도록 함으로써 요금제 사용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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