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ZDNet Korea IT/과학 2012.02.24 (금)
2G·3G에 이어 4G LTE(Long Term Evolution)도 이동전화 재판매(MVNO)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MVNO법에는 의무제공사업자와 의무서비스가 각각 SK텔레콤과 2G(셀룰러)·3G(IMT-2000)로 한정돼 있다. 와이브로는 제외됐다.
이는 2G·3G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주파수와 망이 없는 MVNO에게 이를 임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동전화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중 MVNO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LTE를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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