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o “방통위는 3월 중 MVNO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LTE를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보도함
□ 해명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LTE를 의무제공 서비스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LTE를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2.24
[해명자료]“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보도관련 입장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2.02.24 (금)
| 등록일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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