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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보도관련 입장-공감코리아

배셰태 2012. 2. 25. 08:01

[해명자료]“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보도관련 입장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2.02.24 (금)

 

’12.2.24.(금) 지디넷코리아에 보도된 “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는 3월 중 MVNO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LTE를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보도함

□ 해명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LTE를 의무제공 서비스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LTE를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