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결정된 바 없다"
아이티투데이 IT/과학 2012.02.24 (금)
2G와 3G에 이어 4G LTE도 이동전화 재판매(MVNO)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는 보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중 MVNO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LTE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의무제공 서비스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LTE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내용은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LTE에 집중하고 있으며,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LTE 디바이스에 주력할 뜻을 내비친 바 있어 MVNO 업계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의무 서비스를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나왔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클라우드 어렵지 않아요~!! (0) | 2012.02.25 |
---|---|
[스크랩]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은 어떻게 될까? (0) | 2012.02.25 |
“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보도관련 입장-공감코리아 (0) | 2012.02.25 |
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지디넷코리아 (0) | 2012.02.25 |
몬티스타텔레콤 김태암 대표 등 MVNO CEO, 방통위와 간담회 (0) | 201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