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100만명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했습니다. 또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졌고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통신이용은 활발하게 하는데 비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이른바, “빌쇼크”)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앞으로 요금폭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빌쇼크”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美 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발표 “빌쇼크” 방지 가이드라인(‘11.10월)
① 데이터·음성·문자 약정요금의 한도 도달 전후에 경고 메시지 발송
②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③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고지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음성·데이터·문자의 기본 제공량이 소진될 경우 단계별로 문자 메시지로 사전에 고지하고, 또 데이터통화료가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설정금액을 초과할 때 이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로밍요금 역시 일정금액에 도달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예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서비스 현황
o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 소진시 단계별 SMS 사전고지
o 데이터통화료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 설정한도 초과시 차단 등
o 데이터로밍요금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 설정한도 초과시 서비스 차단 등
여기에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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