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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모바일 상품권, 편리하게 이용하고 제대로 환불 받자!”

배셰태 2012. 1. 18. 08:56
 

 

 

모바일상품권이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쿠폰을 미리 구매하고 바코드가 찍힌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 제도, 잔여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환불되지 않고 남은 모바일 상품권이 많고,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불 되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 ’08년~’11년 상반기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약 88억 원임

 

 

< 모바일 상품권 현황 >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잔여 사용기간 안내로 미교환율을 최소화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이전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모바일 상품권 미교환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 달 전, 1주일 전 이렇게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고 있는 기프티콘(SK플래닛)처럼 기프티쇼(KT)는 ’12년 1월 중, 기프트유(LGU+)는 ’12년 2월부터 안내 메시지를 2회 송부토록 개선할 예정다.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의 환불 절차 안내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교환된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 및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개선합니다. 기프티콘(SK플래닛)의 경우 이용약관상 환불주체인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기프티쇼(KT)와 기프트유(LGU+)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1회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프티쇼) ’12.1월 중, (기프티콘) ’12.2월, (기프트유) ’12.3월부터 적용 예정

 

 

 

환불제도에 대한 이용자 고지 강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상 환불 절차를 별도 고지(LGU+ '12.1월 중, KT '12.2월~)하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환불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이통사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모바일 상품권 환불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프티콘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www.gifticon.com)상 환불제도 및 절차 안내 중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 재발행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것을 고객센터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LGU+, ‘12.3월~)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기프티쇼(KT), 기프티콘(SK플래닛)의 경우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구요.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 고객센터에 요청 시 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환불 처리함(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한 유효기간(60일)을 새롭게 부여한 쿠폰을 재발행, 단 제휴사가 해당 상품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환불 처리)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

모바일 상품권은 서비스 초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과 같이 해당 제휴사의 지정 상품과 1:1로 교환이 가능한 물품 교환권 형태의 상품권만 제공되었는데요. ‘파리바게뜨 1만원 교환권’과 같이 해당 제휴사에서 정해진 금액 내 일반적으로 상품교환이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이 점차 증가하면서 잔액 미환불 및 획일적인 유효기간(60일) 적용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요.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제휴사(및 가맹점)의 판매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으로, ‘12.3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와 제휴사간 협의에 따른 계약 변경, 제휴사의 판매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되 ’12.4월부터는 잔액 환불 및 유효기간 확대가 되지 않는 제휴사의 금액형 상품권은 판매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이벤트 등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하여 발송하는 상품권(“B2B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니나, 이용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으므로 B2B 상품권 발송 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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