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제 2011.11.29 (화)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으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 없다. 정부는 법안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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