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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비판 여론

배셰태 2011. 11. 27. 09:51

[마켓 토크]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비판 여론

부산일보 경제 2011.11.26 (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3일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종료를 승인 한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가입자를 줄여나가면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방통위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KT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일부 가입자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방통위는 향후 14일 동안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2가지 방법으로 현 2G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폐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는 다음 달 8일 이후에는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G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난 9월19일 방통위에 제출한 2G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라 KT의 3G로 전환하거나 타사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가입비 면제, 단말기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KT, 마구잡이식 가입자 줄여

방통위, 소비자 외면 업체 편들어


<중략>

 

KT의 2G서비스 종료 방침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온 15만여 명의 가입자들은 KT 3G서비스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2G서비스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 2G종료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방통위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당국인지 의심스럽다"면서 "KT의 2G 서비스 종료승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3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