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부터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이 치열하여 전쟁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삼성이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 잇다른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던 중, 최근 독일에서 처음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독일 재판부가 내년 1월말 삼성의 손을 들어 주어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2012년 1월 20일과 27일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함께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삼성이 표준특허를 남용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가 조사의 실제적인 대상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재판과정이 복잡하고 세계 여러나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쟁점을 알아 보고 지금까지의 삼성과 애플의 법정공방을 주요사건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일 만하임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삼성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독점법 조사가 왜 중요한지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확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소송의 주체이지만 간단히 삼성으로 줄여서 정리하였습니다.
삼성 vs 애플 법정공방 일지
2011년 봄에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 2011년 말에는 세계 10개국, 12곳의 법정에서 19건의 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허분쟁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의 삼성과 애플의 법정공방을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Apple, Samsung / Techland Illustration)
<법정공방 일지>
4월 15일 |
미국 |
애플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4월 22일 |
한국, 일본, 독일 |
삼성은 애플에게 한국(서울), 일본(도쿄), 독일(만하임)에서 통신과 관련된 10건의 특허에 관해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함 |
5월 18일 |
미국 |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갤럭시S2, 갤럭시탭8.9, 갤럭시탭10.1 등의 신규 모델을 보여줄 것을 요청함. 법원 이를 승인함 |
5월 28일 |
미국 |
삼성측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이 삼성에게 애플의 차세대 모델(아이폰 4 후속 모델, 아이패드 3)을 보여줄 것을 요청함 |
6월 22일 |
미국 |
삼성의 애플 차세대 모델 공개 요구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기각됨 |
6월 29일 |
미국 |
삼성측 애플을 통신특허 침해로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제소함 이후 애플측도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이 기술 및 디자인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는 소장을 제출함 |
7월 초 |
미국 |
애플측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의 스마트 기기 4종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함 |
8월 |
독일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애플의 갤럭시 탭 10.1의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나 독일에서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함. 갤럭시탭 10.1 판매 중지 |
8월 24일 |
네덜란드 |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승인 |
8월 28일 |
네덜란드 |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10건의 특허 중 갤럭시 S, S2, 에이스 시리즈 등 일부 품목의 ‘포토 플리킹(손가락으로 밀어 사진을 넘기는 기술)’ 을 특허 침해로 인정함. 해당제품은 10월 1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판매가 금지됨. 법원은 디자인 및 의장과 관련된 9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10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 이후 삼성은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정된 포토 플리킹을 다른 기술로 대체함. |
9월 3일 |
독일 |
삼성 갤럭시 탭 7.7,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제품 박람회(IFA)에서 철수됨 |
9월 16일 |
호주 |
삼성측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자사의 7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함 |
9월 27일 |
네덜란드 |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삼성의 통신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리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함. 애플은 인텔 뿐 아니라 10 개 회사로 부터 통신칩을 납품받아 자사 제품에 사용중인데, 이들 제품들에 삼성의 3G 표준 특허가 사용됨. |
10월 12일 |
호주 |
호주 연방법원, 애플의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임 |
10월 14일 |
네덜란드 |
헤이그 법원, 삼성의 애플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함. 삼성의 표준특허는 FRAND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문제이지 판매금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함 법원은 또 통신칩셋의2.4 % 로열티가 너무 높아서 불합리하므로 삼성과 애플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함. |
11월 2일 |
호주 |
삼성은iPhone 4S가 삼성의 3G 특허들을 침해했는지 확인하고 아이폰 4S의 판매금지를 위한 시도로 호주법원에 아이폰 4S 펌웨어소스코드와 통신사 보조금 계약내용을 요청함 |
11월 4일 |
유럽연합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삼성과 애플의 유럽 내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삼성이 유럽 내에서 표준기술 특허권을 남용한 결과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 |
11월 5일 |
독일 |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에서 모토로라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음. 애플이 참석하지 않은 궐석재판임. 모토로라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2건의 특허 중 하나는3G관련기술특허(FRAND 특허)임 |
11월 9일 |
호주 |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호주통신사들과의 아이폰 계약내용들과 코드를 삼성에게 보여주라고 판결함. |
11월 11일 |
독일 |
만하임 법원, 삼성과 애플 소송 심리 중FRAND 규정에 관해 표준특허권자가 승소한 오렌지북 판례 언급함 |
11월 23일 |
유럽연합 |
EU집행위원회는 모토로라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임을 발표함. 모토로라가 3G 통신기술과 관련하여 표준특허를 남용한 지 여부를 조사 |
12월 8일 |
프랑스 |
삼성의 아이폰 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인정여부를 발표할 예정 |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논점
애플: 삼성이 특허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애플의 주장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검은 평면의 사각형 스크린과 박스 디자인을 모방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디자인과 기술, 즉 손가락으로 화면을 끌어 당겨서 축소, 확대하고, 손가락으로 스크롤하거나 넘기는 기술 등에 관한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가 애플 제품을 선택하는데는 디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애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초기의 아이맥(iMac)에서부터 큐브(Cube), 애플 마우스까지 심플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 특허 보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은 스마트 기기의 디자인 선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허침해는 기본 디자인의 일정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삼성은 검은 평면 사각형의 디자인은 애플이 개발한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그 예로, 1968년 스탠리 큐브릭(Stanley Kubrick)의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2001: A Space Odyssey)를 들었다고 합니다.
판사 입장에선 디자인 특허침해 여부는 일반소비자가 오인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또 삼성제품의 유사한 디자인이 애플에게 어느 정도 손해를 미쳤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애플이 특허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FRAND 규정은 공정한 업계경쟁과 시장발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허권자는 표준기술을 특정 경쟁사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애플은 삼성이 FRAND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10월 14일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표준특허의 FRAND 규정에 따라 로열티만 양 당사자가 공정하고 정당한 수준으로 협상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삼성의 통신칩 가격의2.4%라는 로열티가 너무 높아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애플과 재협상하라고 했습니다.
‘특허 라이센스 기간의 만료’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제조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한 것은 삼성이 라이센스를 준 통신칩 인피니온(Infineon)이었는데 인텔이 인피니온을 인수한 후, 애플은 계속해서 인피니온 칩을 사용했습니다. 삼성과 인피니온 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애플은 삼성과 별도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아무런 협상없이 인피니온 칩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삼성은 특허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은 매복특허로 부당하게 공격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이 특허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11월 11일 독일 만하임 법원 심리
재판부가 언급한 판례는 1989년 필립스가 '오렌지북'이라는 CR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연방법원에서 독일의 SK카세텐(SK Kassetten)에 승소한 사건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표준특허는 FRAND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오렌지북 판례에 따르면 표준특허인 경우라도 특허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먼저 사용권을 요청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사전 예치하는 경우에만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5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얻어 냈습니다.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승소한 특허도3G관련 표준특허입니다.
독일 재판부가 11월 11일 인용한 오렌지북 판례와 11월 5일 모토로라 대 애플 사건의 판결처럼 표준특허권자의 권리에 무게를 실어 준다면 내년 1월 말 삼성이 승소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삼성이 승소한다면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 반독점법 조사
11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Antitrust)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사를 언급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의 대상은 사실상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표준특허FRAND 규정은 공정한 업계경쟁과 시장발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허권자는 표준기술을 특정 경쟁사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FRAND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침해 주장이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가 아닌 "특허권의 남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된다면, 삼성에게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23일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모토로라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술특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삼성이 보유한 통신기술특허를 이용하려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애플은 삼성에게 보다 낮은 로열티를 지급하기 위해 삼성의 약점인 디자인 특허 부분을 공격하여 애플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삼성도 최대고객인 애플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라이센스 협상만 된다면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삼성의 기술력을 보다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과 삼성이 현재 치열하게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지만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앉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중 어느 쪽이 유리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겠죠.
현재는 표준특허권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반독점법 조사가 삼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베를린 통신원 - 권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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