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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제도 도입하면 2년 약정 ‘노예계약’, 사라진다

배셰태 2011. 10. 12. 21:23

방통위, 늦어도 내년 4월 '휴대폰 블랙리스트' 실시

뉴스핌 2011.10.11 (화)

 

통신물가안정 및 총선용 정책 조기집행 효과노려

 

2년 약정 ‘노예계약’, 언제 사라지나?

스포츠서울 IT/과학 2011.10.11 (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실무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이동통신비 인하대책의 하나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제도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 간 고리를 끊고 단말기 가격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IMEI(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해 출시하면, 표시된 IMEI 번호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소비자들이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2년 약정기간 동안 한 통신사에만 묶여있어야 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작되면 이러한 '노예계약'이 없어진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 USIM(범용사용자식별모듈)칩만 꽂으면 어떤 통신사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