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칼럼] ‘특검독재정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팩트파인더 2026.05.07 윤갑희 기자
https://www.factfinder.tv/news/view.php?idx=2967&mcode=
특검은 원래 눈치 보지 말고 기성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드는 예외적인 권한이다. 특별검사의 '특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임을 나타낸다. 특별검사는 3권분립의 바깥에 있지만,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고 통과시킨다. 요즘은 특별검사 추천도 국회가 한다.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모두 국회가 결정한다.
현재의 특검은 입법부, 엄밀하게는 과반 의석을 지닌 집권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휘두르는 칼이다. 특검이 과거 '정치 검찰'이 했던 역할을 '훨씬 더 강력하게'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다. 이른바 '특검독재정치' 시대의 도래라 할 만하다. 왜 '특검독재정치시대'가 도래한 것인지 몇 가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1. 검찰의 독특한 지위와 불행한 역사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3권 분립 원리이며, 검찰은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편제상 행정부 소속이나 수사와 인사에서 (제한적이지만)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는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상대적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재판부와 더불어 법과 증거에 기반하여 유무죄를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사법부와 겹쳐서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는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권력자의 '통치' 도구로 사용되곤 했고 그래서 '정치 검찰'이니 '견찰'이니 하는 표현이 생겨났다. 더 과거로 소급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도, 윤석열 정권도 검찰의 독립성을 흔들고 통치 수단으로 오남용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공수처도 만들어보고 수사권도 조정해 보고, 법 개정도 이렇게, 저렇게 해 봤지만 검찰의 길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놓되, 길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모순적 기획이다.역대 정권이 검찰을 제대로 독립시키지 못한 이유야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 정권들이 각자 숨기고 싶은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일 시켜 놓으면 잘하고, 힘도 센데 중요한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기능을 박탈당한 채 권력이 채워 놓은 목줄(검찰 수뇌부를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채우는 방식)에 끌려다니는 신세였다. 예리한 칼은 예리할 뿐 손잡이를 쥔 손을 베지는 못한다. 손잡이를 놓기 전까지는. 문제는 늘 칼의 손잡이를 쥔 사람과 손잡이 부분이었다.
2. 이재명 정권과 검찰의 파괴
이재명 정권 들어서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과연 이 과정이 개선일까, 복수일까, 아니면 다른 추가적 의도가 있는 것일까? '다른 의도'라는 게 너무 뻔한데, 다시 칼의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결국 손잡이를 놓는 순간 주인의 손을 벨 수밖에 없는 칼을 미리 동강 내 버린 것이다.
칼을 놓는 시점이 오면 주인의 손을 벨까 봐 무서워 칼을 두 동강 냈고, 두 동강 난 칼로는 주인의 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제대로 벨 수 없다. 다른 수많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조차 효과적으로 하기 힘들어졌다. 칼을 두 동강 내면 주인의 손이 잠시 안전해 지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수많은 다른 범죄자들도 안전해진다. 그렇게 우리는 범죄자들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곧 보게 된다.
이재명 정권 들어 검찰총장(권한대행)을 국무회의에 출석(국무회의 성원은 아니니 엄밀하게는 배석!)시키는 희한한 장면을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굴욕일 테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독재화 위기 징후다.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불러서 어쩌자는 것인가? 각종 수사와 공판 진행 경과를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하겠다는 뜻인가?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대통령과 행정 각료들의 회의 내용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게 황당한 일이고, 독재정권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못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이재명교'에 중독된 상태이다. 이재명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사에 대한 사리분별을 분리하지 못하는 증세다. 이런 증세는 민주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이름으로 어떤 부정과 부패가 이뤄져도 민주당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한사코 그 부정과 부패를 안 본 척한다. 사실은 다 보면서!!! 도저히 변명하기 힘들면 그다음 대응 수순은 '윤석열은?"이다.
필생필부 민주당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명한 민주당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언동과 행태도 대동소이하다. '민주주의'라는 '대의'는 안중에도 없고 '권력'에만 혈안인 소인배들로 넘쳐난다.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야당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언론도 거대한 족쇄가 채워져 전혀 힘쓰지 못한다. 부나방같은 선동 유튜버들만 나불거릴 뿐이다. 특정 편향 유튜버들만.
3. 조작 수사 담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된 수많은 이재명과 주변에 대한 수사들이 모두 보복 수사고, 조작 수사고, 기획 수사고, 강압 수사였다는 담론을 국민들에게 유포했다. 일부 보복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없는 증거, 없는 죄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재판부가 부실한 증거와 입증에 근거하여 거듭 유죄를 때리지는 못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아무리 허술해도 그 정도는 된다. 정말로 죄가 없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죄가 있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현행 사법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당과 개딸은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합세하여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다는 담론을 철석같이 믿는다.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법관도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한 몸처럼 이재명을 표적 삼아 탄압할 수 있나?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표적 삼아 이재명을 탄압했다 한들,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과연 이들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보려면 이미 진행된 재판들을 살펴보면 된다. 만약 탄압이고, 조작이고, 보복이라면 이재명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런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재명과 그 주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가 전반적으로 조작이고 허위라고 보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다. 진행된 재판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화영(불법대북송금 및 뇌물 수수,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추징금 대법에서 확정), 김성태(1심에서 대북송금 및 뇌물 공여 등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 집유 2년),김만배(대장동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남욱(대장동 사건 관련 1심 4년, 뇌물 8개월), 유동규(대장동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 추징금 및 벌금), 정민용(대장동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정영학( 대장동 사건 관련 1심 징역 5년), 김용(이재명의 분신,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2심 징역 5년, 추징금 6억7천), 김인섭(백현동 브로커, 징역 5년, 추징금 63억 5,700여만 원 대법 확정, 알선수재 등 혐의)의 유죄가 모두 조작 수사고 강압 수사고 기획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더 있겠지만 구태여 더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재명과 정진상의 수사와 재판은 중단된 상황이다.
하나같이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수사와 재판들을 통해 확정된 것들과 확정되고 있는 것들을 뒤집을 방법이 있을까? 대장동 사건(위례, 성남FC, 백현동 포함),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미 법원에서 확정한 사실들을 국정조사 청문회 몇 차례로 뒤집을 수 있는가? 뒤집어도 되는 것인가? 특검을 통해 이재명만 수술칼로 예리하게 도려내서 '공소 취소' 시켜도 되는 것일까? 그게 가능할까? 결재, 보고, 회의, 공개 발언 등 수집된 수많은 이재명 관련 인과 고리들을 모두 '공소 취소'를 통해 삭제시킬 수 있는 것일까?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듯, 모든 사건은 씨줄과 날줄의 교직으로 이뤄져 있고, 인과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이재명의 혐의도 그 속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진행된 수많은 수사와 재판은 이재명을 재판 없이 공소취소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웅변하고 있다.
이재명이 죄가 없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으면 될 일이다.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과 강압을 드러내면 무죄는 떼놓은 당상 아니겠는가. 이렇게 쉬운 길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라는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길을 가려하는 이유가 뭘까? 진심으로 궁금한 것은 아니다. 이유는 필자도 알고 대부분의 독자고 이미 알고 있을테니까.
4. 검찰을 두동강 냈지만..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은 '검찰독재'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미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검찰의 권한을 둘로 쪼개고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까지의 검찰 문제가 검찰 자체로부터 생겨난 문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과 정치권의 엇나간 야욕이 유발한 문제였는지부터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10월이 되면 사라진다.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쪼개진다. 보완수사권은 아직 미결정 상태이고. 칼을 두동강 내는 방식으로 검찰의 힘을 빼려 하고 있다. 그럼 '정치 검찰'의 기억은 과거의 역사로 되는 것일까. 검찰이 해 놓은 수사 기록도 사라지는 것일까? 불법적인 이재명 '공소 취소'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사라지는 것일까?
5. '정치 검찰' 자리에 '특별 검사'
'정치 검찰'이 사라지는 자리에 보다 강력한 '특별 검사'가 들어섰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특검'이라는 '일회용 칼'을 가져다 쓰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죽 그럴 요량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검은 본디 정권이 입맛에 맞게 쓰라고 있는 칼이 전혀 아니다. 서두에 말했듯 특검은 원래 눈치 보지 말고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드는 예외적인 권한이다. 현행 권력이 자신의 입맛대로 쓰는 용도가 아니다. 현행 권력이 싫어하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이 특검의 본래 취지다.
특검 도입 초기만 해도 특검의 추천은 대한변협, 혹은 대법원장 등으로 권력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체가 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거의 지켜졌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최소한 야당이 추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드루킹' 특검과 '성추행피해공군부사관 사건' 특검은 야당 추천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1년간 시행 된 무려 4차례 특검은 하나같이 민주당 추천 일색과 다름없다. 조국혁신당 추천이 2회 있지만 사실상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이다. 곧 합당할 예정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연대 책임이 있으니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예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외부의 추천을 도입해 볼 법도 한데 민주당은 한사코 국회 추천을 고집했다.
6. 특검독재시대정책 분석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특검의 취지와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특검은 더 이상 현행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검의 추천을 더 이상 제 3자 혹은 야당이 하지 않는다.
이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 매우 중차대한 변화이다. 부지불식간에 특검이 현행 권력이 휘두르는 책임지지 않는 '일회용 칼'로 변질되었다. 이른바 '특검독재시대' 개막이다.

▲이른바 특검 독재시대 (그래픽=가피우스 생성)
이재명 공소취소 이후에도 '특검'이라는 칼을 통해 과거 검찰을 통한 압제보다 훨씬 무도한 '특검 독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특검법은 헌법과 타 법률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떡같이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 이미 반복해서 확인된 터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특검독재'라는 새로운 독재 패러다임을 세계에 선보이나 보다. 'K-독재'라고 하려나?
7. 공소취소 특검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연변낭인 특검'
게대가 이번 '공소취소특검법'은 권력자의 검찰에 대한 복수와 본인 무죄화를 위한 특검이라는 역사상 유래 없는 기상천외한 특검이다.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과거 이뤄진 검찰 수사를 다시 뒤집어 본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 특검을 (사실상)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3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법 발의자 중에 이재명 변호인 출신 등 이해관계자들이 여럿 들어 있기도 하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격이 되니, 사법의 대전제 중 하나인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eudex in causa sua)'는 법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말한 대로, 앞으로 어떤 수사기관도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집권당이 수틀리면 특검법으로 뒤집어버릴 것이고, 수사한 검사들까지 처벌할 테니까. 사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퇴행이다.
공소 취소에 이르려면 무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새로 나오거나, 공소가 심각하게 편향적이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공소 취소에 이를만한 사유가 나온 것이 있는가? 기껏해야 과거 재판에서 이미 검증되고 기각된 부실한 것들만 재방송으로 틀어준 수준 아닌가? 특검이 다시 헤짚어본다 한 들 국조에서 나온 것들 보다 더 대단한 것을 찾아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특검은 '공소 취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쓸 테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연변 낭인 특검'. 그 자리 한 번 해보려고 줄 설 수도 있다. 이미 이재명 변호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고관대작도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악한 잡배들은 세상에 넘쳐 나니까.
8. '특검독재'에 국민들은 저항할까?
3개월이 될지, 연장하여 6개월이 될지 모르는 '시한부 특검'이 과연 수많은 이재명의 혐의를 벗겨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막강한 권력은 주어졌다. 심지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특검이 생겨났다는 점부터가 '독재화'의 징후이다. 검찰의 불법적 수사와 기소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이제 막상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은 어떻게 반응할까? '특검 독재', 'K-독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 열광할까?
아니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도로 욕 한번 하고 그냥 외면하고 말까? 그것도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플래카드 들고 민주주의 살리자고 거리로 나설까?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황당한 파괴에 놀란 와중에 (정부가 한사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숨기고 있는) 경제와 안보의 위기가 먼저 국민을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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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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