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리더스 칼럼] 도덕적 확신조차 상실한 단죄: 병오년 매국에 버금가는 사법부의 흑역사와 찰스 1세의 교훈
2026. 2. 19.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역사적으로 누군가를 단죄하는 주체는 스스로 시대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얄팍한 '도덕적 확신'이라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며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지 판사의 얼굴에는 그러한 확신조차 보이지 않았다. 양심과 법리를 저버린 채, 스스로도 정당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의 비겁하고 초라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판사 스스로의 논리와 양심을 짓밟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의 극치다. 지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법리적 신중함을 보였던 장본인이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돌연 사형에 버금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사태에 덧씌워진 '내란 프레임'이 억지로 조작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마저 오만한 권력의 제단 앞에 내동댕이친 것이다.
더욱 뼈아픈 것은 진짜 위기를 외면한 사법부의 비겁한 침묵이다. 지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숱한 가짜 투표지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다. 대한민국 선거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히 무너졌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심각한 범죄 단체와 다름없이 전락했음을 속으로 깊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진짜 내란'의 본질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표심을 조작한 '부정선거'에 있다. 그럼에도 그는 침묵을 택했다. 부정선거로 탄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가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게 막아선 것을 '내란'이라 규정하는 이 반역사적인 판결의 무게를 도대체 훗날 어찌 감당하려는가.
그의 판결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편협함과 국제 감각의 상실마저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 투명성 회복'과 '부정선거 척결'의 거대한 흐름 앞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선거 제도를 정화하려는 이 거대한 국제적 시대정신을 완벽하게 상실한 채, 오직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해 버린 사법부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 판사가 판결문에서 감히 찰스 1세의 역사를 언급한 것 역시, 역사의 통시성을 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1649년 잉글랜드, 찰스 1세의 사형집행영장에 서명했던 59인의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단죄가 영원한 정의일 줄 알았다. 그러나 권력에 기댄 정당성은 결코 영구하지 않았다. 불과 11년 뒤 찰스 2세가 즉위하자, 그들은 부관참시를 당하거나 평생을 쫓기는 신세가 되어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정치적 판단은 도덕이 아니라 권력의 지속성에 의해 재평가된다는 것이 역사의 서늘한 경고다. 지 판사 역시 찰스 2세 때 단죄받은 이들과 같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 판결은 일개 법관 개인의 오판이나 흠결로 치부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허물어뜨린, 병오년(丙午年)의 매국 판결과 다를 바 없는 치욕의 흑역사다. 그러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제 우리는 분노와 절망의 탄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행동해야 한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온전히 빼앗긴 '자유대한'을 되찾아야 한다. 도덕적 확신조차 상실한 채 내려진 비겁한 거짓 정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거대한 진실의 발걸음 앞에서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출처 : 박주현(변호사) 페이스북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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