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가 중세 암흑기로 되돌아갔다. 지귀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해괴망측한 판결을 내놓았지만 이 판결문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볼수록,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역설적으로 증명될 뿐이다. 지귀연의 판결은 이재명 세력에게 바치는 사법부의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법리의 처참한 자기모순이다. 지귀연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하며, 수사 과정 중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바로 지귀연은 작년 3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단도 없어 무리한 수사라고 하였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을 바꾸는 이 파렴치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논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해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쓴 꼴이다.
더 가관인 것은 재판부 스스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내란죄 성립도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계엄의 목적이 헌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윤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았다.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면 즉시 '공소기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증거는 또 어떠한가? 160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지만,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주장한 자는 조지호, 곽종근, 홍장원 단 세 명뿐이다. 그마저도 반대 심문에서 논리가 줄줄이 깨진 누더기 증언들이었다. 폭동이 있었다고? 누가 죽고 누가 다쳤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지하 터널을 통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 190명이 채워져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그 현장이 봉쇄당한 내란의 현장인가? 이준석조차 넘고자 하면 못 넘을 게 없었다고 실토한 마당에, 형식적인 병력 배치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지귀연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다른 세계에 사는 모양이다. 만약 이것이 폭동이라면, 국경 수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저 없이 군을 출동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같이 미국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광인이라는 말인가?
이번 판결문이 지독하게 비겁한 이유는 판결이 지운 '이름' 때문이다. 바로 선관위다. 한 시간이 넘는 선고 시간 동안 지귀연의 입에서 선관위의 보안 붕괴 문제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되어 중국과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가 된 선거 시스템, 타 기관의 180배에 달하는 해킹 시도,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마다 쏟아져 나오는 가짜 투표지의 의혹들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렸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한 본질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주권의 심장부인 선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 실체적 진실을 언급하는 순간 계엄의 명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제 시켜 버린것이다. 또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연속 탄핵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진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왜 기록하지 않는가?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단을 '비이성적'이라고 깎아내렸지만, 국가 안보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간첩법 하나 개정 못 하는 식물 정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직무유기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지귀연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제멋대로 재단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월권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다.
판결의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은 1640년 잉글랜드 내전의 찰스 1세 사례를 인용한 부분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판례가 없으니 중세 왕의 사례를 끌어와 '왕권 유지'를 위한 반란죄를 운운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지귀연은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찰스 1세는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고 의회의 주권을 찬탈하여 자신의 가톨릭 전제 왕권을 지키려 내전을 일으킨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1세처럼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을 움직였는가? 정반대다. 대통령은 중국 간첩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선관위가 뚫려버린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비상계엄은 민주당이라는 기생충 집단이 대한민국이라는 숙주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국적 결단이었다. 찰스 1세는 주권을 뺏으려 군을 동원했지만, 윤 대통령은 뺏긴 주권을 국민에게 되찾아주려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군이 움직였다는 외형만으로 찰스 1세를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세 폭군으로 모욕하는 처사다. 역사적 위기와 맥락을 일절 무시한 채 오직 법전의 문구에만 매몰된 '법 기술자'들의 한계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헌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의 안위뿐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도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보수 민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사면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일시적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국민의 각성이다. 오늘의 이 고통스럽고 비통한 판결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투쟁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는 이제 똘똘 뭉쳐야 한다.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지며 싸울 시간이 없다. 지귀연의 판결이 부당함을 논리와 팩트로 전파하고, 이 부패한 사법 권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는 이재명 세력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정권을 되찾고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날, 오늘의 이 쓰레기 같은 판결문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판결문으로 다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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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ter Kim 페이스북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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