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미일보/사설] 내란이 된 계엄,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인가

배셰태 2026. 2. 19. 19:33

[사설] 내란이 된 계엄,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인가
한미일보 2026.02.19 관리자
https://www.hanmiilbo.kr/news/6237

- 목적과 위력으로 확장된 내란 판단
-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은 위력, 입법 강행은 정치인가
- 권력남용보다 가벼워진 내란죄… 균형 잃은 법치의 질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단순한 유죄 판단을 넘어 내란죄의 법리 구조를 크게 확장했다. 재판부는 계엄이 실제로 국가 기능을 붕괴시켰는지 보다 ‘국헌문란의 목적’에 주목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자체를 헌정기관을 압박할 수 있는 위력으로 판단했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을, 현실화된 폭력이 아니라 가능성을 중심에 둔 해석이다. 이 판결이 갖는 무게는 바로 그 확장된 기준에서 나온다.

내란죄는 원래 국가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가장 무거운 범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내란의 문턱을 실제 파괴 행위보다 목적과 위력의 가능성 단계까지 넓혔다. 법리적으로는 일관된 해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목적이 기준이라면 권력 행사의 방향성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똑같이 질문되어야 한다.

회는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행정부를 향한 연쇄 탄핵을 반복해 왔다. 탄핵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이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행정부는 상시적 정치 불신임 상태에 놓이고 정책 집행은 지연된다.

재판부가 병력 투입 자체를 위력으로 인정했다면, 헌정기관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반복적 탄핵 역시 권력 행사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권한의 존재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는 순간, 법리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대법관 증원 논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사법부 구성 자체를 바꾸는 입법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구조에 장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향성이 있는지 묻는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문이다. 내란 판단에서 ‘가능한 의도’까지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사법 구조를 재편하는 입법 역시 동일한 기준 아래 놓여야 한다.

선거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 사회의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상당수 국민이 요구하는 검증이 정치적 낙인 속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없다”는 선언만으로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만 논쟁은 끝난다.

위력의 개념이 물리력의 행사만이 아니라 헌정기관을 압박하는 구조라면, 검증 요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정치 환경 역시 권력 행사 방식의 하나로 평가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내란죄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은 위력으로 인정되었지만, 입법 권력이 다수결을 앞세워 행정부 기능을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사법 구조를 바꾸려는 흐름은 여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권력남용 논쟁조차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란죄만 확장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가장 무거운 범죄가 가장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는 다수결이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권력 균형을 이동시키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 존재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정부에는 ‘가능성’만으로도 가장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면서, 입법 권력의 방향성에는 정치라는 설명만 남는다면 법치주의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인지 모른다.

내란이 목적범이라면 권력 남용 역시 목적의 문제다. 위력이 물리력의 현실화가 아니라 헌정기관을 압박하는 구조라면, 그 기준은 특정 권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엄이 내란이 되었다면, 입법 폭주 역시 민주주의라는 말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강한 처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동일한 기준을 향해 질문할 때 비로소 균형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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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삶에서 기대는 늘 배반당하기 십상(十常)이다. 오늘 선고된 윤석열 내란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푸시긴의 시귀처럼 삶이 또 우리를 속였다.

분노는 하되 좌절은 말자.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있다. 지금은 정치권력의 선동에 흔들리고 있지만, 물결이 수평을 찾아가듯 국민여론도 끝내는 진실과 정의를 향해 변화할 것이다. 이를 믿으면 된다.

내란은 우리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그 구성요건이다. 이 구성요건은 구체적 사실과 엄격한 증명이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이 불변의 법리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병력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로 국회를 공격한 것이며 이로서  내란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듯이 말한다. 또 병력 파견이 곧 폭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정한다.

그러나 국헌문란이란 근본적으로 헌정체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폭력을 동원해 나라 전체나 일부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는 난동, 즉 폭동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그런 목적과 폭동은 없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TV로 생중계되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극소수의 비무장 병력이 개미새끼 한마리 다치지 않고 2시간 남짓 국회에 머물다 철수한 것이 전부다.

국회 절대다수를 무기로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예산권을 남용하여 일부 정부 기관의 기늠을 마비시키는 등의 민주당 폭거에 시달리던 윤석열이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발포한 정황만 분명히 드러났다.

전에도 말했지만, 윤석열의 어설픈 비상계엄이 직권남용이나 계엄법 위반은 몰라도 내란을 구성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비상계엄을 발포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허약한 민주주의의 실상이다. 더 강한 민주주의, 더 튼튼한 민주공화정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 저항하고 또 투쟁하자!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6.02.19 
https://www.facebook.com/share/1E19sgKQ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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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tZbDuymVTI?si=j7LqtQ6lCHxdc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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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Vs9ZR_2rUk?si=kYKw6kLlEURPwk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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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하나도 얘기 없이 쓱 지나감... 지귀연 판새도 선관위원장이었으니깐

지귀연이 돌아선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정치판사 한 명 추가된 것? 나름 소신을 지키다가 돌아선 배신자 한 명 더 추가된 것?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냐. 지귀연은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했던 법원  당사자라고. 누구보다 부정선거를 정확히 알던 사람이야.근데 그가 다 알고도 돌아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나라가 정상화가 될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라고. 절래절래 ㅎㅎ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무기징역은 이재명에게 바치는 사법부의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가 중세 암흑기로 되돌아갔다. 지귀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해괴망측한 판결을 내놓았지만 이 판결문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볼수록,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역설적으로 증명될 뿐이다. 지귀연의 판결은 이재명 세력에게 바치는 사법부의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법리의 처참한 자기모순이다. 지귀연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하며, 수사 과정 중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바로 지귀연은 작년 3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단도 없어 무리한 수사라고 하였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을 바꾸는 이 파렴치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논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해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쓴 꼴이다.

더 가관인 것은 재판부 스스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내란죄 성립도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계엄의 목적이 헌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윤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았다.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면 즉시 '공소기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증거는 또 어떠한가? 160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지만,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주장한 자는 조지호, 곽종근, 홍장원 단 세 명뿐이다. 그마저도 반대 심문에서 논리가 줄줄이 깨진 누더기 증언들이었다. 폭동이 있었다고? 누가 죽고 누가 다쳤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지하 터널을 통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 190명이 채워져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그 현장이 봉쇄당한 내란의 현장인가? 이준석조차 넘고자 하면 못 넘을 게 없었다고 실토한 마당에, 형식적인 병력 배치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지귀연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다른 세계에 사는 모양이다. 만약 이것이 폭동이라면, 국경 수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저 없이 군을 출동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같이 미국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광인이라는 말인가?

이번 판결문이 지독하게 비겁한 이유는 판결이 지운 '이름' 때문이다. 바로 선관위다. 한 시간이 넘는 선고 시간 동안 지귀연의 입에서 선관위의 보안 붕괴 문제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되어 중국과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가 된 선거 시스템, 타 기관의 180배에 달하는 해킹 시도,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마다 쏟아져 나오는 가짜 투표지의 의혹들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렸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한 본질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주권의 심장부인 선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 실체적 진실을 언급하는 순간 계엄의 명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제 시켜 버린것이다. 또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연속 탄핵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진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왜 기록하지 않는가?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단을 '비이성적'이라고 깎아내렸지만, 국가 안보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간첩법 하나 개정 못 하는 식물 정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직무유기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지귀연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제멋대로 재단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월권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다.

판결의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은 1640년 잉글랜드 내전의 찰스 1세 사례를 인용한 부분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판례가 없으니 중세 왕의 사례를 끌어와 '왕권 유지'를 위한 반란죄를 운운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지귀연은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찰스 1세는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고 의회의 주권을 찬탈하여 자신의 가톨릭 전제 왕권을 지키려 내전을 일으킨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1세처럼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을 움직였는가? 정반대다. 대통령은 중국 간첩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선관위가 뚫려버린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비상계엄은 민주당이라는 기생충 집단이 대한민국이라는 숙주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국적 결단이었다. 찰스 1세는 주권을 뺏으려 군을 동원했지만, 윤 대통령은 뺏긴 주권을 국민에게 되찾아주려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군이 움직였다는 외형만으로 찰스 1세를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세 폭군으로 모욕하는 처사다. 역사적 위기와 맥락을 일절 무시한 채 오직 법전의 문구에만 매몰된 '법 기술자'들의 한계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헌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의 안위뿐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도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보수 민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사면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일시적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국민의 각성이다. 오늘의 이 고통스럽고 비통한 판결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투쟁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는 이제 똘똘 뭉쳐야 한다.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지며 싸울 시간이 없다. 지귀연의 판결이 부당함을 논리와 팩트로 전파하고, 이 부패한 사법 권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는 이재명 세력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정권을 되찾고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날, 오늘의 이 쓰레기 같은 판결문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판결문으로 다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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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출처는 'GROUND C' 방송을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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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ter Kim 페이스북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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