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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파장… 대통령중심제하 “계엄령=내란?” 항소심 최대 쟁점

배셰태 2026. 2. 19. 18:58

尹 1심 파장… 대통령중심제하 “계엄령=내란?” 항소심 최대 쟁점
트루스데일리 2026.02.19 유진실 기자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4

‘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부터 공수처 수사권 논란까지… 헌법·형법 충돌
‘폭동 없는 폭동’도 논란… 대통령 계엄권과 내란죄 적용의 경계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법리적·정치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곧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점을 두고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법리적·정치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곧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점을 두고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계엄 선포권과 ‘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 △실질적 폭력 행사 없는 ‘폭동’ 개념 적용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권과 형법상 내란죄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문제 등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통령중심제와 국정 마비 판단… ‘국헌문란 목적’ 인정의 범위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대통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의 지속적인 탄핵·예산 삭감·국정조사 압박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인식했고, 헌법이 보장한 계엄권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이 같은 정치적·안보적 판단이 곧 ‘국헌문란 목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한다. 항소심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비상조치였는지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계엄 선포권을 행사한 행위를 곧바로 국헌문란 목적과 연결 짓는 것은 엄격한 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특히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 판단의 재량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폭동’의 해석… 실탄·직접적 물리력 없는 상황에서 성립?

재판부는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해 봉쇄를 시도한 점을 들어 ‘폭동’ 요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 물리력 행사가 없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폭동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형법상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항소심에서는 군의 이동·배치 행위 자체가 곧바로 폭동에 해당하는지,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사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불가피하다. 특히 “폭동 없는 폭동 인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 판례와의 정합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권과 내란죄의 관계…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한 형사책임

이번 사건은 헌법상 최고 통치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해 형법상 중범죄를 적용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계엄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했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부 법학자들은 “헌법이 예정한 권한 행사와 형법 적용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견해는 “계엄권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그 목적이 헌정기관의 기능 마비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수사 적법성… 내란죄 수사권 논란

또 하나의 중대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문제다. 내란죄는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데, 공수처가 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그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 결과에 기초한 기소는 위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수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사권 흠결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 배제나 절차 위법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심 판단이 야당 인사 및 일부 증인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위증 가능성이 제기된 증언을 기초로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한 점은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는 만큼, 증언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한계, 계엄권의 헌법적 의미, 내란죄 구성요건 해석, 공수처 수사권 범위 등 헌정 질서 전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항소심은 사실상 ‘헌법과 형법의 경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 정밀 검토와 엄격한 증명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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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무기징역은 이재명에게 바치는 사법부의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가 중세 암흑기로 되돌아갔다. 지귀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해괴망측한 판결을 내놓았지만 이 판결문을 한 줄 한 줄 뜯어보면 볼수록,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역설적으로 증명될 뿐이다. 지귀연의 판결은 이재명 세력에게 바치는 사법부의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법리의 처참한 자기모순이다. 지귀연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하며, 수사 과정 중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바로 지귀연은 작년 3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단도 없어 무리한 수사라고 하였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을 바꾸는 이 파렴치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논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해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쓴 꼴이다.

더 가관인 것은 재판부 스스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내란죄 성립도 힘들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계엄의 목적이 헌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윤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았다.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면 즉시 '공소기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증거는 또 어떠한가? 160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지만,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주장한 자는 조지호, 곽종근, 홍장원 단 세 명뿐이다. 그마저도 반대 심문에서 논리가 줄줄이 깨진 누더기 증언들이었다. 폭동이 있었다고? 누가 죽고 누가 다쳤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지하 터널을 통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 190명이 채워져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그 현장이 봉쇄당한 내란의 현장인가? 이준석조차 넘고자 하면 못 넘을 게 없었다고 실토한 마당에, 형식적인 병력 배치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지귀연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다른 세계에 사는 모양이다. 만약 이것이 폭동이라면, 국경 수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저 없이 군을 출동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같이 미국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광인이라는 말인가?

이번 판결문이 지독하게 비겁한 이유는 판결이 지운 '이름' 때문이다. 바로 선관위다. 한 시간이 넘는 선고 시간 동안 지귀연의 입에서 선관위의 보안 붕괴 문제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되어 중국과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가 된 선거 시스템, 타 기관의 180배에 달하는 해킹 시도,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마다 쏟아져 나오는 가짜 투표지의 의혹들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는 철저히 눈을 감아버렸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한 본질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주권의 심장부인 선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 실체적 진실을 언급하는 순간 계엄의 명분이 살아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제 시켜 버린것이다. 또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연속 탄핵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진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왜 기록하지 않는가?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단을 '비이성적'이라고 깎아내렸지만, 국가 안보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간첩법 하나 개정 못 하는 식물 정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직무유기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지귀연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제멋대로 재단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월권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다.

판결의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은 1640년 잉글랜드 내전의 찰스 1세 사례를 인용한 부분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판례가 없으니 중세 왕의 사례를 끌어와 '왕권 유지'를 위한 반란죄를 운운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지귀연은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찰스 1세는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고 의회의 주권을 찬탈하여 자신의 가톨릭 전제 왕권을 지키려 내전을 일으킨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1세처럼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을 움직였는가? 정반대다. 대통령은 중국 간첩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선관위가 뚫려버린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비상계엄은 민주당이라는 기생충 집단이 대한민국이라는 숙주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국적 결단이었다. 찰스 1세는 주권을 뺏으려 군을 동원했지만, 윤 대통령은 뺏긴 주권을 국민에게 되찾아주려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군이 움직였다는 외형만으로 찰스 1세를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세 폭군으로 모욕하는 처사다. 역사적 위기와 맥락을 일절 무시한 채 오직 법전의 문구에만 매몰된 '법 기술자'들의 한계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헌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의 안위뿐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도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결국 보수 민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사면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일시적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국민의 각성이다. 오늘의 이 고통스럽고 비통한 판결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투쟁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는 이제 똘똘 뭉쳐야 한다.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지며 싸울 시간이 없다. 지귀연의 판결이 부당함을 논리와 팩트로 전파하고, 이 부패한 사법 권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는 이재명 세력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정권을 되찾고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날, 오늘의 이 쓰레기 같은 판결문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판결문으로 다시 기록될 것이다.

출처: Peter Kim 페이스북 2026.02.19
https://www.facebook.com/share/1AckrE8h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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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경계 – 1심 판결을 다시 묻는다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February 19, 2026

오늘 1심 판결에서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폭동’ 개념에 대한 법리 적용이다. 형법 제91조의 폭동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최고도의 폭행, 협박을 수반한 위력 행사”라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당시, 실탄 사용은 없었고,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도 거의 없었으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 병력의 직접적 폭력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회 기능 역시 실제로 계속 행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한 무장 진입을 폭동으로 판단했다. 이는 폭동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본다.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성요건은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국헌문란 목적 인정의 엄격한 증명 부족>

내란죄는 단순히 '계엄 선포'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1심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개별적 위법 행위를 근거로 내란죄를 인정했다.

이는 '직권남용' 등 별개의 범죄로 다룰 사안일 뿐, 이를 국가 전복의 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특정 정치인 격리 시도가 곧 헌법 질서 전체를 파괴하려는 확정적 의사라고 볼 직접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종료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적 마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으나, 법리적으로 '미지정(Indefinite)'이 곧 '영구적(Permanent)'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에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종료 시점이 유동적' 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이를 "영구적으로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각 순응하여 군을 철수시킨 실제 사실(Fact)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다.

1심이 이러한 실질적 행동 증거를 배제하고 '사후적 추론'에 의존한 것은 증거 재판주의 위반에 해당하며, 중대한 형사재판에서 단순 추정만으로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증명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헌법 질서 전복의 확정적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의 입증 책임을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

<내란죄 성립 판단의 법리 문제>

내란죄는 단순한 실행 착수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실질적 위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회 기능은 단시간 내에 복귀되었고,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으며, 대통령은 해제 요구에 즉각 순응했다. 즉, 헌정 질서는 신속히 복원되었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수 또는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로 평가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이를 내란 완성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헌법 제77조와 형사책임의 경계>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동원, 통행 제한, 공권력의 강화를 수반한다. 이를 형사상 폭동으로 곧바로 평가한다면, 계엄권은 사실상 행사 자체가 형벌 위험을 동반하는 권한이 되어 버린다.

만약 '무장 군인의 진입 시도' 자체를 폭동으로 본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이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선포권이 형사 처벌의 공포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상 긴급권 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실질적 폐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계엄권 남용은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나, 그 한계를 곧바로 형법상 내란죄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형량의 비례성 문제>

과거 12,12 및 5,18 재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태는 인명 피해가 전무하고 지속 시간이 극히 짧았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고, 사건은 단시간 내 종료되었으며, 해제 요구에 즉각 수용하였고, 헌정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법이 ‘수괴는 무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2심에서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시대착오적 법리와 현대적 실재의 결여>

이번 판결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은 재판부가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실질적 사례를 들기보다, 로마 황제 시대나 중세 군주제, 1600년대 영국의 찰스 1세 사건 등 수백 년 전의 유물을 *박물관*에서 소환했다는 점이다.

재판이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행위를 판결하면서 로마 황제나 17세기 전제군주, 1600년대의 영국 찰스 1세를 소환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지나쳤다고 본다.

오늘날의 정치는 고도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 그리고 복잡한 권력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위를 고대와 중세의 왕권 찬탈 구도에 대입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된 정치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간과한 처사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의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정작 한국과 긴밀한 선진국들의 현대적 통치 사례는 외면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2026년을 사는 국민들이 로마 시대의 논리로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상식인가? 형사 재판은 과거의 유물을 해석하는 고고학이 아니다. 동시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실제적인 통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선진국은 제도적 장치 때문에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막연한 전제 아래, 현실 세계의 긴박한 통치적 판단을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위험한 판단인가. 이러한 판결이, 현대 법학의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사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 권력의 사례는 왜 거론하지 않는가? 특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판결의 편향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현재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수시로 선포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군을 투입해 범죄와 폭동에 대해 '전쟁 수준'에 가까운 강경 진압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총격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법 체계는 이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연방군을 투입해 실제 사상자가 발생하는 강력한 진압이 이루어짐에도 이를 '내란'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국가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권의 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사례는 사망자가 없고 국회 기능이 즉각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극단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법적 미비점과 특수한 안보 상황은 무시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함은 물론,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서 볼 때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치주의 확립을 촉구하며>

이번 1심 판결은 법리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결과론적이었으며,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법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본다.

첫째, '폭동' 개념의 무리한 확장이다.

실질적인 물리적 파괴나 군에 의한 폭력 행사, 그리고 인명 사상자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단순한 무장 진입 자체를 내란의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해석으로 본다.

둘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내란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목적범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신속히 군을 철수시킨 객관적 사실보다 사후적인 추론에 근거해 목적성을 인정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형량의 비례성 원칙 위배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인명 살상이나 국가 기능의 영구적 마비가 수반되지 않은 사건에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심판'이라기보다 '정치적 단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본 사안은 실체 판단 이전에 수사권의 적법성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쟁점이 남아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의 관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더욱 엄격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점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2심에서 내란 성립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감정과 정치적 파고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하고 공정한 법리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물증과 증언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진영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그것만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충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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