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선동술로 조작한 ‘내란공포’ 종식을 위한 고언] 마지막 사법의 정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포정치 심판해야
내년 1월 ‘내란’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내란 자체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어떤 나라도 계엄을 내란 몰이한 사례가 없다. 총성이 울린 것도 아니며, 국회의 기능이 물리적으로 마비된 것도 아닌데도 계엄 직후부터 여당과 위정자는 ‘내란’ 용어로 정적을 겨누고, 혼돈의 내란 정국을 주도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심어주었다. 훗날 역사는 2025년의 내란 정국을 4권을 장악한 여당의 ‘내란공포(恐怖)’였다고 기록할 것이다.
‘내란공포’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장막 뒤의 지휘부는 알 수 없다. 그 행동 중심에 조직적인 민(民)자 카르텔과 여당과 내란 특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내란공포’의 조성과 진행에 선전선동·용어혼란·통일전선전술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내란 재판부와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1. 내란공포와 선전선동전술 –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선전·선동은 사실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공포의 감정을 이용한다. 선전·선동은 계급과 세대와 지역 갈등, 평화를 앞세운 안보 약화, 언론·교육 장악 등으로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위협한다. 선전선동 기획자는 현실의 위협이 미약하면 부풀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새롭게 과장된 적(敵)을 만들어낸다. 공포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면 다수 국민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기획세력이 던져주는 공포 논리에 함몰된다. 공포는 스스로 증식하며 진실을 반대로 재구성한다.
처음에는 계엄 지도부 국회 청문회로 망신 주기로 시작해서 계엄 참여 장병 3천여 명을 내란군으로 몰고, 특정 군인을 강등 조치했다. 전 정부의 장관과 공직자를 내란 동조자로 엮고, 공무원 전체를 통신 검열 대상으로 상정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면 내란 동조 세력”으로 공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가폭력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하고 상속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이분법적 정치적 갈등 조장이자 공포의 확산이며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허상의 내란 몰이는 위증·거짓·증언강요가 드러나면서 내란공포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2. 내란공포의 용어혼란 전술 – 사법부의 정의와 각성으로 심판해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전체주의적 기획 세력은 먼저 용어를 선점한다. 반복된 용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 인식을 지배한다. 특히 ‘내란’처럼 법적 의미가 엄격한 단어가 남용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사법부와 국가 시스템을 압박하는 도구로 변한다. 재판 진행 중에 혐의를 과장하면, 판사는 법리보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하게 되고, 무죄를 내리면 처벌될 수 있다는 암시가 오가는 순간, 사법부는 정치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한다.
여권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기존 재판을 2심부터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재판부’라는 용어는 공정성과 ‘정의 구현’ 강화처럼 들리지만, 실제론 계엄사건을 정치적 판단으로 유도하고 종결하겠다는 전체주의 발상이다.
법률적 의미의 내란이 정치적 언어로 변형되는 순간,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들은 ‘국가 파괴 세력’이 되고, 실체가 모호할수록 공포는 더욱 강해진다. 총칼 없는 언어의 포위 전술인 용어혼란 전술에 매몰되면, 비상계엄 검토를 ‘국가 전복 시도’로 단정하거나, 장관·공직자·장병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확대 규정하는 표현이 언론·정치권에서 빈번히 등장했다.
용어의 자의적 남용과 용어혼란 전술은 제도를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민심을 사실과 다르게 교란하고 사법부와 감사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과장된 위기가 뒤섞이면서 정치권은 더 큰 표현과 더 강한 공포를 투입한다. 중도세력의 건전한 판단을 방해하고 국가 시스템의 건강성을 잠식하여 내란 몰이를 그들의 기획대로 종결하기 전에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각성과 부정선거 규명으로 진짜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3. 내란공포와 통일전선전술 – 자유민주 세력의 대동단결로 심판해
‘내란공포’ 정국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체제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헌정질서 수호’와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정치·사회 세력은 검찰 및 사법개혁, 언론·교육 장악, SNS 여론전, 시민단체 동원, 반미·친북 담론, 국가 개입 확대등을 추진하며, 기존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내부의 적을 설정해 진영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반대 진영을 고립·와해시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구조와 유사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통일교 본부장의 8월 증언에서 여야 정치인의 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야권 인사에 대해서만 신속히 수사하고, 여권 관련 진술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정적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통일전선전술의 실천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밝히며, 통일교 해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종교단체를 내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 극약처방으로 내부의 정치적 결속과 감정적 지지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일련의 반이성적이고 정치적 내전으로 발전하기 전에 자유민주 세력의 대동단결로 심판해야 한다.
4. 사법 정의로 국가를 파괴하는 내란공포를 멈추게 해야
내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는 ‘내란공포’ 세력이 실체 없는 위기를 국가적 파국으로 포장하고 민심을 더이상 교란하지 못하도록 법과 양심에 의한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정의로운 판결로 위정자의 감정적 공포의 내란 언어와 진실을 매도한 내란 몰이와 프레임과 기획 세력이 주도한 내란 정국의 허상을 걷어내고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튼튼한 정상화의 반석에 올려놓아야 한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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