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특강...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배셰태 2025. 12. 12. 08:56

장영수 高대 교수 국회특강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트루스데일리 2025.12.11 조정진 대표기자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왜 지금도 ‘내란’이라 말할 수 없는가”
- 내란 사실 미확정… 무죄추정 원칙 속 ‘프레임 정치’ 한계 노출
- 특별·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및 사법부 독립 침해 크게 우려
- 정치 패키지 입법 위험성과 민주주의 질서 붕괴 가능성 제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의 핵심은 내란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트루스데일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특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의 핵심은 내란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헌재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성만 판단했을 뿐 내란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기에 무죄추정 원칙상 내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전담재판부를 강행하는 것은 재판부 교체를 통한 결과 유도 시도, 즉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추진된 점을 들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패키지 입법이라는 문제도 제기한다. [편집자 주]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내란 입법’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중심에 있는 게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담재판부 법에 대해서 그동안의 위헌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되어 왔고, 물론 그것이 와닿는 분도 있고 아직은 뭔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문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위헌적인 입법을 무리하게 위헌인 줄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내란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내란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내란법을 논하면서 내란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내란이 있어야 그걸 상대로 내란 입법을 할 텐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확인했다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못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내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정까지 받았는데, 그거 확정판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말 하지 말라. 근데 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일심 판결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실까지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오는 마당에, ‘아 그러면 좀 접자, 포기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붙었을 때 결국 법리 다툼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리 다툼에서 핵심은 내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 참절, 즉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장악한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헌 문란, 즉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얘기됐던 것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해서도 단순히 계엄군이나 경찰을 투입했다는 걸 가지고 무력화라 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력화라면 계엄 해제의 표결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국회 무력화의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회의장이나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둘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미수로도 처벌하니까 내란미수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만 결론을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의 수사나 조사를 통해,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다 입증 불가능하다, 내지는 반대 증거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의 주장들—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예컨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가 곽종근 사령관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 시기가 비화폰하고 맞지 않는다, 중간에 잘못 전달되었거나 본인이 오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야만 되는 재판부, 안 그러면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안 그렇다면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12월 1일 몇 개의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어 12월 3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또 이 전담재판부 관련해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이 내란이냐, 사실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고요. 무죄추정 원칙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담재판부 문제는 여기서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거 ‘특별재판부’라고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자, 명칭이 달라졌어도 실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특별재판부라고 불렀던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 아니거든요. 법원 내의 전담재판부라는 것들은 동종·유사 사건을 전문성을 가진 법관들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내란 사건은 40년 전에 있었고, 지금 비로소 생겼습니다. 누가 전문성을 가지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일회성으로 이 사건 하나만 처리하고 끝낼 재판부가 무슨 전담재판부냐, 특별재판부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다 포기한 바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 특별재판부 얘기하다 쑥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꺼내 들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이 여러모로 걸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원래 이런 제도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 이 사건을 처리하자는 게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기도 하고요. 지금 하는 것은 경기 한참 진행 중인데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부로 하면 안 되겠으니까 재판부를 교체하고 기준도 바꿔 버리자.” 그게 바로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이를 섞어놓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차법은 소급입법 금지 적용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입법 금지가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절차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불리한 법은 소급이 금지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근데 이번 경우는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법이라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위헌적 소지를 인정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논의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규정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 안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입법 활동 이외의 모든 국회 내 행정 활동, 예컨대 인사나 장내 정리나 기타 모든 것들을 “아, 이건 국회 권한이 아니야. 행정부가 해야 돼. 국회사무처 직원들조차도 행정부가 다 인사를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법행정권은 당연히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특별법원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것은, 이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사법행정위원회 얘기 같은 것들, 혹은 사법평의회 같은 게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나라들은 헌법에서 정하는 거지 법률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관의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일단 법관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재판을 하는데 중간에 재판 끝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가, 새로 재판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할게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해서 많이 꼬였지 않습니까? 그때 “2심 재판부 좀 이상한데, 아, 쟤들 다 내보내고 확실하게 유리한 판사들로 교체하자”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꼴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법관의 재판권 내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평등권,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것이 계속 얘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법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 민주당에서도 의식하니까 추미애법이라고 헌재법을 고쳐서 위헌 제청이 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사법부 규정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에 위반되고, 그리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공정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에도 위배됩니다. 관련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키려던 법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왜곡죄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논의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세 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통과시키려 했나? 연결이 되거든요. 전담재판부법은 결국 특정 사건, 이른바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그 특정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면, 그때는 법왜곡죄로 처벌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라”, 심지어 법왜곡죄 등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검사에 대해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서 기존 것을 넘어서 “공수처는 기존 검찰과는 달리 우리 말 잘 듣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들이 법왜곡죄 관련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끝까지 관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대명천지의 몰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거꾸로 이걸 제대로 막아내거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법치 정상화—이것만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첫걸음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판결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이재명 정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사활을 걸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그 위헌성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