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듯

배셰태 2025. 3. 20. 16:56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변론종결 34일 만
뉴데일리 2025.03.20 이기명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325.html

-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변론종결 34일 만
- 헌재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제쳐두고 탄핵 선고 기일 잡아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20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리 변론기일을 1시간 30분 진행한 후 1차 변론 만에 종결했다.

당시 한 총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을 못 했다"며 "열심히 살아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론에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등 헌정 질서 수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해당 심판에 관한 선고일정은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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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20/YO6DE5D5WFFRRF5UQ5IDW32J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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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ochtimes.kr/2025/03/7059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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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10100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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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더불당 공조 균열

1. 더불당의 국회 심야 의원총회에서 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의하는 다음날 헌재가 한대행에 대한 탄핵선고를 전격 결정함으로써 헌재와 더불당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어냈다. 이제까지 헌재와 더불당은 재판관과 대리인의 구성상 헌재 재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왔다고 알려졌다.

2. 그런데 갑자기 양자간에 정보에 균열이 생겨서 상호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 있은 후 23일 동안 판결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관들이 장시간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 그런데 갑자기 3. 20. 목요일에 다음 월요일로 판결 선고를 전격 지정한 것은 첫째, 변론 종결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계속 시간을 끌다간 헌재가 정치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헌재도 기관 자신의 위상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문형배 소장대행이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헌법재판소를 망친 장본인이었다는 불명예는 안고 갈 수가 없었다.

4. 둘째로  민노총이 26일까지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총 파업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도 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헌법재판소는 눈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덮어 써야 한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선고 최장 기일을 한참 경과하였고 탄핵심리에 초시계까지 사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다가 선고를 마냥 미루는 것은 헌재의 신뢰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5. 헌법재판소에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3일 뒤로 선고 예정으로 고지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일정 및 결론도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고 봐야 야 한다. 그 동안 재판관들 중 최소한 3명이 탄핵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관들이 의견을 바꾸었다고 보기 힘들다.

6. 그렇다면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서로 딜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탄핵 찬성과 반대 각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춤으로써 재판관 8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타협 안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각하하는 것이다.

7. 한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인용은 여러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미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에 해답을 준 부분이 있다고 본다. 첫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최근에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니 여야간에 합의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까지도 미임명한 행위는 국회의 권한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임명행위가 자연스럽게 유효하게 된다.

8. 소추요건에 관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고로 인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 것이지 자신이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즉 국무총리의 자격에 있다가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우연한 유고을 맞이하여 자신의 의사나 선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한총리에 대한 국회의원 소추 정족수는 150석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으니 헌재가 판결하면 최초 판례가 되는 것이다.

9.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그동안 사사건건 의견 대립이 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한 총리에 대한 사건이나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 하게 되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등 우리법 3인방의 체면을 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모두 인용하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건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하여 8인 체제의 적법성을 확보한 다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원일치로 중도적인 입장인 각하로 평의을 했다고 봐야 한다.

10. 헌법재판소 평의나 법원의 합의는  구성원 상호간의 양보로 결정이 된다.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주장이 완전히 관철되는 경우는 드물다. 가령 형량에서 주심은 징역 7년을 주장하고 재판장은 징역 3년을 주장하면 징역 5년으로 선고하는 식이다.

11. 정보는 획득하는 것과 획득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성이 결정된다. 정보 획득보다도 정보 해석이 중요할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이 장시간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가  난무한 경우에는 그 동안 획득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저는 전국적으로 큰 이슈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2개의 큰 정보 판단을 해서 하나는 성공을 하고 하나는 실패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받고 난 다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것은 저가 정보를 맞추었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쯤 전격적으로 선고기일 지정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예측은 어떻게 될 지 저도 궁금합니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페이스북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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