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판결은 3월 28일에 선고(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3월 26일이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일이다. 이 판결에 따라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혹은 각하 판결을 발표하는 것이 조기대선 정국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판단한게 아닌가 싶다.
일단 그 부분은 선고시기에 관한 참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한 것일 것이고 현재 헌재의 상황은 기각 2 / 각하 2~3 / 인용 3 정도의 상황으로 추측되는데 매번 평의마다 인용측 정계선 재판관과 각하측 김복형 재판관이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하며 토론을 하는 상황이라 추정된다는 첩보가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당장 이 상황을 정리해서 각하든 기각이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고나서 이재명 선거법 관련 법원 2심 판결이 나올 경우 2심 재판부가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논란에 논란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2심 판결을 통해 동네 시끄럽게 하는 들개를 여의도에서 몰아내고 마을 이장이 나무에서 내려오는게 동네 입장에서는 빠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앞으로도 길게 봐야 할 2명 재판관이 법리논쟁으로 다시 대학원 세미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선배 오빠들 입장에서는 흐믓한 일이지 않겠는가. 참고로 김복형 재판관도 정계선 재판관도 다들 수석출신이라고들 하니...아주 감탄이 나오는 법리논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솔직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치생명이 날라가던 말던 본인들 인생이랑 뭐 크게 상관있는 일도 아니지 않느냐.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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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모든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얼마남지 않았다
민주당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는데 만장일치를 위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중이다..." 사실 그 버전의 이야기는 길바닥에 나와 응원봉을 흔드는 애들 안심시키고 달래서 후원금 뜯으려고 내보내는 '기본 평론'에 불과하다. 본인들도 안믿는 그런 8:0 인용 운운하는 이야기를 내 보내는 기저에는 공포가 있다. 본인들이 한 짓을 아니까 그렇겠지.
또 하나 조기대선판이 열린다는 부동산 개발사업 같은 기대에 얹혀 수많은 자봉들이 지금 민주당을 위해 일하는 중인데 이를 위해 각종 가짜 약속들이 자봉하는 실무진에게 난무했을 것이다. 이게 물거품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고를 털어 먹었듯이 다시 메뚜기떼 처럼 털어 먹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길바닥을 채운 수많은 공범들인 각종 시민 노동단체가 한순간에 하루살이떼 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의 선거법 2심 판결과 대법원의 3심 확정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 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경우 민주당은 올여름을 길바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정치평론을 하는 보수 논객들이나 법률가들은 헌법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좌파 인사들은 자꾸 헌법적인 내용을 다른 건으로 빗대어 어울리지도 않는 비유를 한다. 비유는 아무대나 쓰는게 아니다. 헌법은 굉장히 힘든 학문이다. 그럼에도 비전공자인들이 너무 쉽게들 말을 한다.
이번 재판 관련해서 계엄령의 발동요건에 위배되는 것을 중대한 탄핵사유라고들 하는데 계엄 관련 여러 판례에서 심지어 전두환 관련 판례에서도 계엄발동에 관한 구성요건이나 실무상의 디테일한 사안의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및 해석사안이라고 하여 해당부분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바 있을 정도로 국무회의 여부, 포고령 여부, 군투입 여부 등이 대통령의 고유 판단사안이라고 하는 판례를 대법원에서 내린바 있다. 포고령을 발령한 것과 그것을 실행했느냐 몇시간 동안 그 포고령의 내용이 이행되었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위헌도가 결정되기도 하여 그런 부분은 케바케인 것이지 무조건 중대한 위헌이 되는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보왔듯이 국회 의결이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그 누구도 방해한 적이 없다.
노상원 수첩은 언제 누가 무슨 내용과 연계해서 썼는지도 불분명해서 증거로 인정도 못 받았고 홍장원 메모나 곽종근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선관위 군투입 부분은 선관위 선거부실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대통령 지시였다.
오히려 위법하고 틀리고 절차를 어긴 것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와 국회의 탄핵 등 의결 그리고 헌재의 재판이었고 이는 현재 재판관 평의에서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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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로는 유죄가 확실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
https://www.youtube.com/live/sXg8GfugdZw?si=F23ID4IJsLQtjx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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