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짖지 말고 진정한 헌법수호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
오직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그런 헌재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사법부에서 좌파 이념에 경도된 엘리트들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다.
그런데 8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 세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모두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내세운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또 하나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좌파 이념이 순수한 진보 이념이라면 무슨 문제일까! 그러나 이들이 주체사상에 빠져있다면, 이는 헌법의 위기로 직결된다. 주체사상은 우리 헌법의 적(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재를 불신한다. 그들이 과연 헌법수호의 정신과 논리로 탄핵재판에 임할까? 아니면 진영논리에 눈이 멀어 헌법파괴에 나설까?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가 무려 3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겨우 4개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처박아 놓고 있다. 민주당 의도대로 직무정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는 전광석화다. 민주당이 조속히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재의 이 이중적 태도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만에 탄핵소추했다. 아니 이틀만에 무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수 있겠는가! 그 탄핵은 누가 보아도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탄핵권의 남용이었다.
그런 사건을 헌재는 6개월 끌다가 이제야 기각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없었다면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었을 것이다. 기각이 됐지만 무려 네명의 재판관이 인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다. 야비한 정치 목적을 위해 무도하게 휘두른 탄핵의 칼이 남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남용일까! 기가 찰 일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나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민주공회정의 문제다. 오직 헌법의 정신, 헌법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짖지 말아야 한다. 진영이나 낡은 이념은 이내 사라지지만,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은 영구할 것이다. 진정한 헌법수호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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