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한민국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포함은 사실..."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통계도 못내"

배셰태 2025. 1. 31. 18:55

[단독] 대한민국 개표사무원에 중국인 포함은 사실.."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통계도 못내"
파이낸스투데이 2025.01.31 인세영 대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228

- 개표사무원 중국인 국적자 1명 뿐이라는 해명은 거짓 (21대 총선 은평구에만 국한)
-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도 없어. 중국인 숫자 얼마나 많은지 파악도 안돼

중국인의 선거개입 현황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사진은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관위는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들어와 대한민국 선거업무에 관여를 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측은 지난 1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모두 몇 명의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중국인 개표사무원 관련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단지 1명의 중국 국적자만 개표사무원으로 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은평구에 한정된 기록일 뿐 전국 단위 통계 자료나 기록은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 2020년 4.15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대한민국 선거사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수 차례 단독보도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중국인이 몇명이나 대한민국의 개표 과정에 참여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취 있음)

결국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과 연관된 해명을 하면서, 은평구에 한정된 기록만을 언급하면서 전국 단위의 통계 기록은 내놓치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분류기, 컴퓨터 및 투표용지 관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이 대한민국 선거의 개표 업무 전반에 걸쳐 활동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거구 별로 모자른 인원을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들의 국적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의용소방대에서 추천하면 국적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주는 방식이었다.

본지의 "왜 하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속한 의용소방대에게 개표사무원을 추천하도록 했나?" 라는 질문에는 선거구 별로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이다. 경찰로 치면 자율방법대 체계와 역할이 비슷한데 최근에는 다문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변질되서 중국에서 이주해온 중국동포와 이주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조선족(중국동포)을 포함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며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 등 다양하다.

본지는 중앙선관위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가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확보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면서 의용소방대 등에서 중국인을 추천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중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24일 해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법규상 한국 국적만이 선거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자기 말을 바꿔서, 선거 개표의 특성상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및 은행 직원만으로 투ㆍ개표사무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기준으로 하는 투·개표사무원 규정이 있다고 소개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 법상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 위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해명을 잘 살펴보면, 결국 투ㆍ개표사무원으로는 중국인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며, 법적인 규정도 없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이다. 또한 2023년에 마련했다는 사무편람 역시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부 규정같은 것이므로 실제로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특수하고 불공정한 구조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중국인이 전국적으로 몇명인지 통계를 내놓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21대 총선에서 외국인 개표사무원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542명의 개표사무원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62명은 의용소방대원이었고, 이 중 중국인으로 의심된 이는 6명이었으며, 이 중 5명은 한국 국적자라고 설명했다.

중국 동포로 밝혀진 맨 우측(최모씨)와 맨 좌측(추모씨)는 4.15총선 은평구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했다. 가운데는 박주민 의원

그러나 이 숫자는 알고보니 은평구 선관위 한곳만 조사했을때 그렇다는 얘기였다. 전국적으로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몇명인지 중앙선관위 자신들도 모른다고 본지와 통화에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는 투표관리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사무원도 얼마든지 개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분류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 투표용지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애초에 왜 투표관리인이든 개표사무원이든 왜 중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의 모든 해명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해서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가 중국 이민자 여성을 타겟으로 각종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이민자 여성은 모두 중국인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중국 본토와 매우 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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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명한 개표사무원 중국인 현황은 허위이다.

2. 중앙선관위의 해당 해명은 2020년 4.15총선 은평구 선거구에서만 나온 자료이다.  전국 단위 자료는 갖고 있지도 않다.

3. 애초에 중국 국적자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2023년에 바뀐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21대와 22대 총선을 비롯한 최근 선거에 개표사무원 국적에 관련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

4. 선관위의 의식에 문제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선거를 중국인 국적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표사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태이며 부정선거 의혹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 영주권자가 개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은평구 외에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타 지역구에서도 개표사무원을 전수조사 하지 않아서 개표사무원 중에 중국인의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된다고 실토했다. 신청인의 신원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았으며, 허위 기재 시에도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특정 커뮤니티(단체)에서 악의를 갖고 접근하는 신청인들인 경우 부정선거 가능성은 더욱 심각해 진다.

또 2020년 관악구와 구로구 지역 선관위 측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 처음부터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적는 란이 없는 편람을 배포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전파자 양성 과정을 통해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으나 이들의 국적 관리, 공정성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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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투데이 충격 보도/대한민국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포함은 사실 전국적으로 몇명인지 통계도 못내
(강신업 변호사 '25.01.31)
https://youtu.be/JuzFCF7bjgg?si=gYjGRP7h96X4HQ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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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업무 관여한 중국인의 수도 모르는 선관위! 선관위는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가!
(서정욱 변호사 '25.01.31)
https://youtu.be/SCAeDC6vIPg?si=yCaxwLLkgdyxhu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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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Q7fMFJRzf8?si=ljkRqGhfjA2EQO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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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세럭' 현재, 선관위 검증 신정 기각! 부정선거 결국 인정

헌재가 '투표자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표자수 검증을 거부하면 부정선거 확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