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보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연휴 직후인 2월 3일 그 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중 민주당이 추천한 1명(마은혁)의 임명을 여야 합의시까지 임명 않겠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그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하면, 더 논할것 없이 8인 재판관 체제로 계속 가면 되고, 만약 그것이 위법이라고 결정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1명을 재판관으로 추가 임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도 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가 많지만, 혹시 후자쪽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그 문제점이란 헌법재판소는 2월3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不임명건 결정 선고를 강행하기 보다, 따로 심판 계류중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건을 먼저 심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최상목 장관 대행은 국회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바람에 다시 권한대행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국회의원 200명)를 채웠는지 여부가 심각한 논란거리입니다.
만약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탄핵소추가 무효라면 윤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은 여전히 한덕수 총리이지 최상목 장관이 아닙니다 최 장관은 권한대행이 아니니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있을리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건 결정에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느냐를 먼저 심리, 결정하는 것이 법리적 으로나 상식논리 어느 모로 보나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순서를 바꾸어 최상목 대행 건부터 먼저 결정하자는 것은 "바늘에 실을 꿰지 않고 바늘질을 하겠다"는 격입니다
이 문제를 윤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변론과정에 제기하여도 현재 헌법재판소장 부재상태에서 소장대행을 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재판관들 평의를 거쳤다는 일방적 이유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재판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익히 짐작됩니다 정말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라 코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石 2025/01/29)
출처: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5.01.29
https://www.facebook.com/share/p/15wdsez4c8/?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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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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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으로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거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87체제에서 만들어서 불가사리처럼 커져버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암묵적으로 헌재의 안락사에 동의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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