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제외 탄핵심판 부적절하다... 헌재는 적당히 넘길 생각을 말라!
국회가 결의한 탄핵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에 위반되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내란의 괴수(우두머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 재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슬그머니 내란을 탄핵사유에서 빼 버렸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재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까지 덧붙였다.
모든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라 명명백백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헌재보다 더 위대한 헌법의 최후수호자는 국민이다.
내란을 탄핵사유에서 멋대로 빼버리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헌재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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