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가짜다!

배셰태 2025. 1. 10. 09:20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가짜다!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가짜였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기형아일 뿐이다. 검사 15명 정도로 무슨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단 말인가!

15명의 검사도 새로 뽑다 보니 수사 능력이 탁월해도 민주당 편이 아닌 사람은 배제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채용하다 보니 수사 실력이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무능하고 실적도 없다 보니 검사들은 하나둘 떠나고 공수처로 가겠다는 검사도 없는 파리만 날리는 공짜처였다.

이런 공수처는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192석의 야당의 횡포에 없애질 못하고 김태규를 추천했으나 야당과 법원의 반대로 오동운을 처장으로 임명했다. 오동운은 수사 경험이 전무한 판사 출신으로 좌파 단체인 국제인권법 회원으로서 판사 시절 재산 탈세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는 자다. 이런 자를 추천받아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지금의 내란 사태의 원흉이 된 거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소환은 신중해야 함에도 크리스마스, 일요일 같은 날 사전 조율도 없이 신속히 3회 공수처로 소환 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무도함을 보였다.

공수처의 영장 신청은 원칙이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한다. 그전 사건에서도 전부 중앙지법에 했는데 왜 서부지법에 했을까?

그 의문이 주진우, 윤상현 의원 등의 질문에서 풀렸다. 1차 영장신청을 중앙지법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공수처장은 답변드리기 어렵다 했다. 무슨 어려운 수학 문제도 아닌데 답변이 어렵다는 건가! 그것은 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는 말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각된 영장을 다른 서부지법에 신청해서 끼리끼리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비밀 시설은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법 101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넣어서 불법적으로 발부 받은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공수처의 행위는 불법이고 강제로 대통령과 경호원을 해칠 경우는 내란이다.

이 내란의 행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밑에 영상에서 보듯 국회에서 정청래는 마치 자기 부하처럼 공수처장에게 모든 장비, 장갑차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에 공수처장이라는 어리버리한 오동운은 벌벌 기며 사과하고 꼭 체포하겠다고 했다.

만일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다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면 이건 사기이고 가짜 영장으로 원천 무효이고 내란은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불의한 내란에 굴하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특히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영하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눈과 서리를 맞으며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은 세계 G7을 능가하는 자유대한민국을 무도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길 수 없다는 영웅적인 국민적 항거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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