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에 법원 ‘기각’
스카이데일리 2024.12.24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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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 이유로 계엄 이유 설명된 것”
“선관위 일방적 진술만 청취해 무혐의 처리”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단초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한 것이고,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물이나 그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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