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권 행사 “세계 헌정사 대통령 내란죄 처벌 사례 없다”
스카이데일리 2024.12.15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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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교수 “직권남용죄 성립돼도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 못 해”
- 검찰·경찰·공수처 서로 경쟁하듯 尹대통령 광란의 범법몰이
- 尹대통령에 수사기관 선택권… ‘친정’ 검찰 택할 가능성 높아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 간 관할권 다툼과 법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 소환 및 기소 과정에서 권한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져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는 관련 혐의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특정 기관을 선택해 출석함으로써 수사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를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해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 착수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란죄의 기소권은 보유하지만, 수사권은 경찰에 속한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죄를 간접적으로 수사하려는 시도는 법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추진하며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며, 공수처는 법리적 전문성을 앞세워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수사기관을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친정집인 검찰 수사를 선택할 가능성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수본(공수처·경찰·국방부 공동수사본부)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 수사 정당성 논란과 재판 유불리를 고려해 경찰이나 공수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소추권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려는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권 쟁탈전은 자칫 과잉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수사권 남용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원이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의 의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12일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소환에 불응하거나 특정 기관 조사만 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는 내란죄를 둘러싼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불명확성이 이번 사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논란이 충돌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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