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12월 14일 의결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예측은, 헌법재판소 각 개별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이다.
1. 각하결정
이번 탄핵소추의결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어 어쩌면 후임 대통령 선출 때까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야당 측은 물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기꺼이 용인하였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하여 그를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12월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이다. '국헌문란'행위 혹은 노골적인 '헌법의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야당 측에서도 스스로 ’제2차 내란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한 대행의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고려한다면, 그의 권한대행 임무수행은 반드시 피했어야 한다. 야당 측에 이를 피할 책무가 주어졌고 또 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탄핵소추라는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지극히 정략적 계산하에 이를 일부러 무시, 외면하였다.
탄핵소추와 대통령권한대행의 취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도저히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나아가게 한 행위는 탄핵소추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소추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심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각하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선고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행위를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대단히 성급하게 진행한 야당 측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인용 혹은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심판을 한다면, 윤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하는 ’인용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탄핵소추가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단히 복잡한 측면이 있으나 아주 짧게 요약한다.
만약 윤 대통령의 12월 11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문제의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혹은 폭력행위가 무질서하게 난무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의 기준에 관한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가 이미 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7월 1일 선고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대통령의 모든 직무상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는 판시가 기각결정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인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광범한 폭력적 진압의 양상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면 인용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사실인정의 점이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신평 페이스북 2024.12.14
https://www.facebook.com/share/p/19mJSYRAEr/?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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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가 국회의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면서 "(제가 볼 때는)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번 부결된 안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헌재가 이를 지적해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12150103991001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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