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판결 둔 與野 수 싸움 ‘본격화’
스카이데일리 2024.12.15 김영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6633
-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 탄핵 결정 예상도
- 대통령실·여당, 헌재법 51조 활용 지연 방안 모색
연합뉴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법적·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으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심판 절차를 이끈다. 헌재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 준비 절차와 심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정원 중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해 만장일치에 실패할 경우, 공석인 재판관 3명이 새로 임명된 이후에야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를 추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제안했다.
이들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임명권이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되며, 과거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전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헌재법 제51조를 주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탄핵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경우, 헌재 심판이 형사 재판 선고 시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심판이 내년 3월 말 이전에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이면 문형배 재판관(현 헌재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 헌재 구성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이후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헌재 심판이 내년 3월 말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탄핵 전략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한 결론 도출을 요구하며 헌재의 결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헌재법 제51조를 활용해 탄핵 절차를 연기하고 여론 변화와 정치적 유리함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 기일이 180일까지 보장된 만큼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 결정 이전에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헌재 판결이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심판은 여야의 정치적 셈법과 갈등 속에서 결론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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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구성으로 보아 탄핵 심판에서 승리해서 돌아 온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지려면 무조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는 당초 헌법재판소가 9명의 구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률을 뒤집을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9명 기준으로 5대 4와 같은 1표 차이 결정은 무효 즉 기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탄핵 등 중대 결정이 이뤄지려면 무조건 6대 3 이상의 표 차이가 나야만 한다. 그러기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등 중대 결정이 가능하다.
지금 재미있는 점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 아닌 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장난질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지금까지 모두 18명을 탄핵했다. 그러고선.. 헌법재판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끈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꼼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러고선... 헌법재판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끈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꼼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단... 정형식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우파 성향의 재판관이 맞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결정된다면 무조건 탄핵 반대 2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 문재인이 임명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24년 11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호되게 질책한 바 있다. 의도적 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추태에 분노했던 재판관이다. 따라서.. 문형배 재판관도 충분히 탄핵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서야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바쁘게 마은혁과 정계선이라는 좌파 진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날은 바로 2017년 4월 3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은 날은 바로 2017년 3월 10일이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즉 최고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이었다. 그날의 일정을 다시한번 보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8대 0 판정으로 탄핵이됐다. 9대 0이 아닌 8대 0으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기에 이에 따라 9명이 아닌 8명이 탄핵심판을 했던 것이다.
이제 게임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무조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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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한덕수 총리 탄핵 세력에 부역 금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3
헌재 9인 체제 주장한다면 "니들이 대통령 직무정지시켜서 임명 못한다"고 하세요. 헌재 재판관의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가 된 원인은 민주당에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체제가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탄핵이 통과될 수 있는데, 이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2명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9인 체제를 주장하며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근거 없이 임명권을 무리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탄핵 세력에 부역하는 행위이므로 미리 경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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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번에 사건이 터지자 전직 조선 출신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물론 그 움직임의 방향은 윤통공격이었다.
나는 김광일쇼에 깔려 있는 회색빛과 조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싫어서 김광일쇼의 구독을 끊은 지는 오래되었다. 그런데 제목이 흥미로워 잠깐 보았다. 참고로 김광일은 서울대 불문과 출신이다. 이런 인문학도가 내란죄에 관해 공부를 해보았다며 약 10여분 장광설을 늘어 놓았다.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사항인에 복잡하게 보고 장황하게 분석하는 인문학도적인 성격이 깊게 스며져 있는 해설이었다.
다 듣기도 귀찮아 결론만 들었다. 김광일 개인의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가 김광일 개인의 의견일까? 조선도 알고 있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조선의 딜레마가 느껴진다. 일단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몰아 탄핵소추를 완성하고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는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조선도 자신이 없는 것이다. 아마 저들도 이런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는 지 모른다. 적어도 법리논쟁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권순일을 만들고 사는 일이다. 이번에는 50억이 문제가 아니다. 아마 500억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큰판이다. 물론 돈으로 회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생명의 값은 각자에게는 500억 아나 5000억 이상일 수도 있다.
결국 이 판은 결국 정치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15
https://www.facebook.com/share/p/1Dmavu739Q/?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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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TV] 민주당의 딜레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정계선 헌재 후보 임명하지 말아야
(서정욱 변호사 '24.12.16)
https://youtu.be/5cjKAw8SDZA?si=G_YLSrAjFM1ncI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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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6/2BI742KT45FHVPB2VFNJL4KP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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