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구성으로 보아 탄핵 심판에서 승리해서 돌아 온다

배셰태 2024. 12. 15. 11:21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구성으로 보아 탄핵 심판에서 승리해서 돌아 온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지려면 무조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는 당초 헌법재판소가 9명의 구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률을 뒤집을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9명 기준으로 5대 4와 같은 1표 차이 결정은 무효 즉 기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탄핵 등 중대 결정이 이뤄지려면 무조건 6대 3 이상의 표 차이가 나야만 한다. 그러기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등 중대 결정이 가능하다.

지금 재미있는 점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 아닌 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장난질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지금까지 모두 18명을 탄핵했다. 그러고선.. 헌법재판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끈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꼼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러고선... 헌법재판소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끈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꼼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단... 정형식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우파성향의 재판관이 맞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결정된다면 무조건 탄핵 반대 2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 문재인이 임명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24년 11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호되게 질책한 바 있다. 의도적 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추태에 분노했던 재판관이다. 따라서.. 문형배 재판관도 충분히 탄핵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서야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바쁘게 마은혁과 정계선이라는 좌파 진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날은 바로 2017년 4월 3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은 날은 바로 2017년 3월 10일이다.

대한민국에 대통령 즉 최고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이었다. 그날의 일정을 다시한번 보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8대 0 판정으로 탄핵이 됐다. 9대 0이 아닌 8대 0으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기에 이에 따라 9명이 아닌 8명이 탄핵심판을 했던 것이다.

이제 게임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무조건 승리한다.
=================
■[경축방송]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이유!!!
(가로세로연구소 '24.12.14)
https://www.youtube.com/live/dvxTOmaGL_c?si=JHqFriHzKn47g4Zh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재판 예측... 윤석열은 승부사, 기각 확실시!

"윤석열 대통령은 1차 탄핵 표결 하루 전날이었던 12월 6일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을 전격 기용했다. 왜 그랬을까? 박선영의 제부(여동생의 남편)가 곧 정형식 현 헌법재판관이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치밀한 법리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이래서 '윤석열은 승부사'라고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로 모든 관심이 헌재로 옮겨갔다. 주지하듯이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가결)된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민주당에서 국회 탄핵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한정 늘리려고 국회 몫 추천을 하지 않은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민주당은 뒤늦게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생기자 부랴부랴 국회 몫 추천을 서둘렀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추천 3명 + 대법원장 추천 3명 +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회 추천 몫 3인이 궐석 상태이고 이것은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지금 상황은 민주당에서 2명, 국힘당에서 1명을 내정해 둔 상태이다.

아무튼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 문형배(권한대행), 이미선 2인 : 전 대통령 문재인이 추천
- 김형두, 정정미 2인 :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추천
- 정형식 1인 : 현 대통령 윤석열이 추천
- 김복형 1인 : 현 대법원장 조희대가 추천

이 6명으로 탄핵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우에는 내년 4월 이전에 판결을 낼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추천한 2인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내년 4월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6명 중 윤석열이 추천한 정형식과 조희대가 추천한 김복형(女)은 기각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한다. 2명이 아니라 1명만 기각해도 탄핵 판결은 부결된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1차 탄핵 표결 하루 전날이었던 12월 6일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을 전격 임명했다. 왜 그랬을까? 박선영의 제부(여동생의 남편)가 곧 정형식 현 헌법재판관이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치밀한 법리 검토를 했다고 본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 직전에 대법관 1인도 임명했다. 이건 이재명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래서 내가 윤석열을 천하의 승부사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은 아주 유능한 마키아벨리스트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유형이다. 사실 선거법이건 위증교사건 따지고 보면 모두 이재명의 ‘자뻑’으로 벌어진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회 탄핵 된 국무위원들의 헌재 판결을 늦추려고 국회 몫 헌법 재판관 추천을 지연시키다가 부랴부랴 내정했다. 그러니 이를 명분 삼아 국힘에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아예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설령 국회 몫 추천이 이루어져도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항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직 대통령은 누구인가? 윤석열이다. 그러나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재 판결 전까지는 엄연히 윤석열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에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일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박근혜의 헌재 판결이 있은 후였다. 요컨대 대통령이 파면되어 아예 부재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역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현행 6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헌재 판결은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보는 것이다.

# 문제는 돌발변수에 있다. 엄청난 돌발변수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당시 규모의 거리 저항이 있을 경우 새가슴 헌법재판관들의 심경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거리의 열기는 박근혜 당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계심을 풀지 말고 ‘한겨울 춥고 배고프더라도’ 지치지 말고 거리에 나가야 한다.

출처: 김갑수 페이스북 2024.12.15
https://www.facebook.com/share/p/14jN8kiqWB/?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4/H4WBDIPDFFDWXJVASFEOY5UFE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정욱TV] 민주당의 딜레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정계선 헌재 후보 임명하지 말아야
(서정욱 변호사 '24.12.16)
https://youtu.be/5cjKAw8SDZA?si=G_YLSrAjFM1ncI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