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방위

배셰태 2024. 12. 9. 19:57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방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의힘 114석에 범 야권 186여석 이란 열악한 의회환경 속에 출범했다. 지방정부도, 언론계도, 사법부도 진보좌파의 압도적 우위였다.내부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타령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측근들을 괴롭혔다. 이준석의 윤석열 정권 괴롭힘은 진보좌파가 연탄가스처럼 틈새를 파고들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게 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이준석 문제가 해결되자 이태원 사태가 발생했다. 우발적 사고를 진보좌파들은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며 왜곡선동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부정부패를 수사해야 할 한동훈-이원석 검찰은 문재인 소환조사 한번 안 했고 이재명은 압수수색 안했다. 이재명의 비자금 저수지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인 김현지와 배소현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의도를 알아차린 진보좌파는 날개를 달았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MBC는 왜곡해석해 선동했다.

총선 승리를 이끌고 윤석열 정권을 도와 달라고 아끼는 후배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추천해 앉혔더니 되레 휘두르는  칼에 속수무책 당했다. 한동훈은 대통령과 보수우파에 배신을 때린 것이다. 이 사태 지난 총선 대패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면 분명 한동훈도 50% 책임이 있다. 한동훈이가 먼저 짐을 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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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하에서는 영광과 책임도 대통령 몫이라 현 사태에 이른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두 번의 당 대표 교체, 검건희 여사 논란 문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정치브로커 명태균 등 제대로 제어 못한 책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비판을 떠나 진퇴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잘 한 것이 많다. 역대 정권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친인척 비리·기업들 보복이 없다. 수출이 호조다. 탈원전 막고 원전생태계를 다시 돌려 놓았다.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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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 진영과 그에 편승한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한 진보좌파에 대응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거부권행사 뿐이었다.

행안부 장관 탄핵, 2번의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 그리고 탄핵 추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 탄핵, 군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그저 쳐다 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한 군 장병들의 복지예산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야말로 적을 이롭게하는 내란 책동을 위한 행동 아닌가. 대통령의 할 수 있는 일은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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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으로 군을 동원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나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있다.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가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며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 국민 누구하나 비판하지 않았다.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미국의 최근 ‘트럼프 대 미국’ 판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수용했다. 어찌 그것인 내란죄란 말인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진보좌파가 장악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수용해도 그것도 내란이란 말인가.

오늘의 이 지경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노릇한 한동훈. 똥 묻은개(11개죄로 재판받음)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이재명. 둘이 합작해 만들어 낸 급변사태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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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네 가지 점으로 대별하여, 지금 대통령 탄핵논의가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국민이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눈앞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 과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의 ‘국헌문란을 동법 제91조는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문제가 되는 비상계엄선포의 조치가 위 제91조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필 때, 계엄법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는 조항이 준거가 된다.

이와 같은 핵심적 헌법 및 법조항을 두고, 과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조치는 ①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나?, ②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것인가?, ③ 과연 당시 배치된 군인들의 행위가 질서를 잃은 ’폭동‘이었는가 라는 세 가지 점들에 관하여 모두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는 위험하고 성급한 도그마에 갇혀있다.

2. 미국 연방대법원 2024년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사건 판결이 가질 영향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폭도들(mob)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insurrection) 사건이 발생하여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7월 1일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는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재판관들을 탄핵의 인용결정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또다른 사유가 될 것이다.

3.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결격

한덕수 총리는 당장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이 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된다. 그런데 그는 12월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로, 심각한 ’헌법파괴‘행위이자 바로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행위이다.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안은 한 총리가 향후 막중한 임무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어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4. 개헌문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 가까이 지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견해들이 표출되어왔다. 나라를 위해 극히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출처: 신평 페이스북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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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어떻게 내란죄인가?" 신평 /석동현 변호사 정면반박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4.12.06)
https://youtu.be/LQWPtzKcmBg?si=KxC_N7K71OWpISz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