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배셰태 2024. 12. 9. 20:02

※대통령 탄핵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네 가지 점으로 대별하여, 지금 대통령 탄핵논의가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국민이나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눈앞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키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 과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의 ‘국헌문란을 동법 제91조는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문제가 되는 비상계엄선포의 조치가 위 제91조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가에 관하여 살필 때, 계엄법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는 조항이 준거가 된다.

이와 같은 핵심적 헌법 및 법조항을 두고, 과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조치는 ①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나?, ②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것인가?, ③ 과연 당시 배치된 군인들의 행위가 질서를 잃은 ’폭동‘이었는가 라는 세 가지 점들에 관하여 모두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는 위험하고 성급한 도그마에 갇혀있다.

2. 미국 연방대법원 2024년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사건 판결이 가질 영향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폭도들(mob)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insurrection) 사건이 발생하여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7월 1일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는 기념비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재판관들을 탄핵의 인용결정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또다른 사유가 될 것이다.

3.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결격

한덕수 총리는 당장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이 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된다. 그런데 그는 12월 8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로, 심각한 ’헌법파괴‘행위이자 바로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행위이다.

이런 중대한 결격사유를 안은 한 총리가 향후 막중한 임무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어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4. 개헌문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 가까이 지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견해들이 표출되어왔다. 나라를 위해 극히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출처: 신평 페이스북 2024.12.09
https://www.facebook.com/share/p/19jjShxaXT/?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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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어떻게 내란죄인가?" 신평 석동현 변호사 정면반박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4.12.06)
https://youtu.be/LQWPtzKcmBg?si=KxC_N7K71OWpIS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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