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vs 집행유예] 오는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예정
법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1심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4개 재판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는 25일엔 선거법 사건보다 방어 난도가 훨씬 높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4개의 재판 중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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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 사례를 보면 위증교사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 법정구속 여부가 관심사다. 즉 유·무죄에 대한 관심보다는 법정구속 여부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에 당 대표이다보니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하겠지만 이재명의 당내 정치력은 악화되고 차기 대선 출마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문을 보면 워낙 디테일하게 사유가 적시되어 있어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 될 확률이 높고 법리를 판단하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2심 6개월 대법원 4개월 해서 내년 가을 쯤이면 이재명은 위증교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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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력은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중도하차를 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설사 윤 대통령이 중도하차한다 한들 이재명의 유죄가 무죄로 둔갑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바보같은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보장된 국가다. 대통령이 이런 중대차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폭압과 강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산당식 인식이다.
바램은 바람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 지지세는 급격히 악화될 확률이 높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리스크 조기에 종식시키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상식적 판단이다.
두 전직 대통령과 3명의 국정원장이 구속돼 감방에서 지냈다. 이재명도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물론 문재인도 이재명과 손잡고 가야 한다. 민주화만 외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민주화를 외친 작자들도 범법행위를 했으면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화의 완성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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