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씨에 "이달 중 조사받으라" 통보
조선일보 2024.10.20 이슬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20/DT6CLOQZMFDLVPNV3C4U26XWXU/
문 前대통령 前사위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주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혜씨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로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이 특정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 이광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로 금지되어 있다”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 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권' 집행차 관저 방문 '시위'···사상 초유의 '국감쇼' (7) | 2024.10.21 |
---|---|
[분열의 저주] 한동훈의 '옳은' 말과 '오른' 말 (7) | 2024.10.21 |
■[이춘근 칼럼]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떨고 있을 중국 (10) | 2024.10.20 |
■서울행정법원(행정 7부)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거야 횡포' 방조 아닌가 (9) | 2024.10.20 |
[한강의 소설과 역사인식] 대한민국 역사가 탈바꿈중이다 (2) | 202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