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행정법원(행정 7부)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거야 횡포' 방조 아닌가

배셰태 2024. 10. 20. 17:00

[사설] "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
조선일보 2024.10.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9/FWGFVTYITZC7FFV7KK3C6DOVTY/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상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방통위 파견 경찰, 검사들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MBC에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다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리’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방통위가 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씩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한 것은 분명 ‘정치적 합의’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집권한 측이 방통위를 꾸려나가되 야당에도 만만치 않은 견제 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자신들의 몫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추천했던 야당 몫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해 결국 사퇴하게 만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더구나 여당 몫 위원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국회 본회의 표결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국회 몫 전체 3명의 방통위원 충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방통위원 2인 체제는 무효’라는 이번 판결이 판례로 굳어질 경우 앞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아 정부의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거야의 횡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선출을 막아 ‘정족수 7인 미달’로 하마터면 마비 상태를 맞을 뻔했다. 헌재는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 ‘정족수 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의 이런 결정 배경을 행정법원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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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2인이면 다수결 불가능? 법원이 법을 창조"
데일리안 2024.10.18 정도원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1418786/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하다며 독일·미국 법리 끌어다쓴 행정법원 판결 규탄
- "재판부도 대법원 판례 제시 못하는 독자논리…법원이 사법 아닌 입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8일 성명에서 "1심 재판부가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법리는 1심 재판부 스스로도 단 하나의 대법원 판례조차 제시하지 못할 만큼 독자적인 논리"라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논리는 일찍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한다. 3인이면 다수결이 가능하고, 2인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방통위의 MBC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심 판결문은 근거로 독일 행정절차법과 미국 FCC 규정, 단 두 가지를 제시했을 뿐으로, 오히려 1심 판결문이 제시한 것과 같은 외국의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 입법자는 그러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3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은 이상, 외국의 규정을 끌어와 그러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마디로 이번 1심 판결은 법원이 '사법'이 아닌 '입법'을 한 결과"라며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법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니다. 입법은 입법부인 국회의 영역에 맡겨두고, 법원은 법률의 해석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입법과 사법을 혼동하면서 사실상의 '입법'을 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가 없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1심 재판부의 독자적인 논리를 바로잡는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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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된다] MBC 손 들어준 황당무계 판결! 방통위 마비시킨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
(서정욱 변호사 '24.10.20)
https://youtu.be/ioaAOSq7c9k?si=aEL6F27vmMeaBU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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