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문화는 우리 생활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고 또한 한 국가의 힘을 나타낼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를 하나의 보이지 않는 산업으로 여겨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경우, 자국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아주 강한 나라로서 문화 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많은 관련 기관들이 분야를 나누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터넷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얼마전 프랑스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2009년 11월 1일에 창설 되었습니다.
HADOPI란 무엇인가?
HADOPI란 인터넷상의 권리 보호와 작품을 위한 고등기관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 HADOPI)의 이름을 줄여 말한 것입니다. HADOPI는 인터넷 상에서의 창작의 보호와 보급을 지원하는 2009년 6월 12일 법 (Loi no 2009-669 du 12 juin 2009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에 의해 창설된 독립 공공기관입니다.
6년 임기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며, HADOPI의 주요 임무는,
- 인터넷 상의 작품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감시하고 법적인 제공을 장려하며
-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작품을 보호하며
- 정보 및 보호의 기술적 조치들의 사용을 규율 합니다.
HADOPI의 제재의 법적 근거
최초의 법안에 따르면 음악과 영화파일 등의 불법 다운로드 적발을 전담하는 HADOPI에게 적발된 네티즌에게 1차로 이메일 경고를 하게 되며, 두 번째 적발되면 서면 경고, 그리고 세 번째 적발되면 법원 판단 없이 곧바로 2~12개월 동안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제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이 법률안의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판결 요지는 “인터넷 접속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단순한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없고, 이러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동 법률안은 HADOPI는 불법 복제자 빛 파일 공유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반자의 인터넷 접속 금지권이 법원에서 최종 결정 되도록 하는 수정을 거쳐 결국 법률은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앞선 단계적 경고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게 되는 경우, HADOPI는 점진적인 해결(réponse graduée) 단계에 착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발된 자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6개월 이내에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경고 이메일과 등기 우편 경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세 번째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이 최대 1년까지 차단되고 벌금도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접속차단 명령은 엄격하게 공중 온라인통신서비스 접속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혼합 서비스 상품의 경우 전화나 TV 서비스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VS 예술가들의 저작권 보호
예술의 자유는 비단 예술가들만을 위한 자유일까요? 개인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의 자유와 예술가들의 저작권 보호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의 IP 주소 추적과정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문제점도 제기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 Hadopi의 모니터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등 여러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다운로더들은 인터넷 상에서의 다운로드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의 영화나 음악을 듣게 되는 경우 소외된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은 저렴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불법 복제는 예술가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저해시켜 예술산업의 발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쳐온 프랑스 정부로서는 비단 인터넷 이라는 공간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HADOPI, 그 후
HADOPI에서 최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38%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55%가 불법 다운로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전 보다 절제된 방법으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처 : hadopi 공식 홈페이지)
(출처 : hadopi 공식 홈페이지)
HADOPI 법률안의 시행의 찬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동의하고 21%가 반대하며, 29%는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사점
(내일의 창작은 오늘이 보호한다)
요즘 HADOPI에서 제작한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광고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말미에 “내일의 창작은 오늘이 보호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핵심적인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분야로 촉망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산업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얼마 전 프랑스에 불어 닥친 한류 열풍을 봐도 얼마나 그 파급효과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다 보면, 빵이나 우유처럼 이들 컨텐츠도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층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에게 미디어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당국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문화는 문화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통신원 - 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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