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분야, 2011년 하반기에는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SKT의 모든 요금제에 이동통신 기본료를 9월부터 1천원 인하하고, 문자 50건을 무료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선택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을 4.8원에서 4.5원으로 인하하며, 이는 SKT가 먼저 이행하게 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이나 물가부담 등에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의 보다 편리한 이용이 통신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가 사업자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 인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존에는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간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여 왔었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원을 더욱 강와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11.4.5 공포, 2011.7.7 시행) 되었습니다. 개정 정보 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와 구분해서 받도록 하고, 이데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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