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칼럼 2011.06.30 (목)
서동열 온세텔레콤 MVNO 추진본부 팀장
블랙리스트.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일컫는다.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도 `블랙리스트'는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블랙리스트 전담반을 구성했다.
블랙리스트는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감시가 필요한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만 리스트에 등록하고 그 외의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제도다. 화이트리스트는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공급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를 개통 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통사에게 승인 받은 단말만 사용 가능한 제도이다.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를 별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즉, 고객은 원하는 단말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유통 권한을 장악하는 독특하고 폐쇄적인 단말 유통 구조가 형성됐고, 적지 않은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거나 반대로 통신사 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단말기를 구매하기도 한다.
현재의 단말 유통구조 하에서 제조사는 직접 고객을 잡기 위한 제조업체간의 단말 가격 경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불합리한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고객의 단말기와 이동통신사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되어 원하는 제조사의 매장 또는 기타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고, 요금제 또한 소비자 통화 패턴이나 여건에 맞게 선택한 후 USIM을 구입, 장착해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 유통 시장의 중심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폐쇄적인 단말 유통 구조가 해소되기 때문에 MVNO 실시를 준비중인 사업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및 통신사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할 MVNO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블랙리스트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기를 바란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T-KCT' MVNO 사실상 결렬…재협상 시기는 미정 (0) | 2011.07.01 |
---|---|
KCT, MVNO 1일 론칭 무산…SKT와 협상 난항 (0) | 2011.07.01 |
‘구글+’로 SNS 재도전 나선 구글, 경쟁 상대는 ‘페이스북’ (0) | 2011.06.30 |
[스크랩] 소셜커머스, 사용해보니 (0) | 2011.06.30 |
7월1일부터 MVNO 선불요금제 출범,10월부터 후불요금제 출범 (0) | 201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