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민주당 돈봉투 피의자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한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사건 증인 김진성 영장도 기각한 이유는?■■

배세태 2023. 4. 23. 19:38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한 윤재남 판사, 이재명 사건 증인 영장도 기각한 이유는?
펜앤드마이크 2023.04.23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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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인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강래구씨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사진=KBS 캡처]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 강래구 ‘방어권’ 강조하면서 구속영장 기각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윤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이런 윤 부장판사의 판단에 검찰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달 12일 주거지 등 압수수색 당시 강씨가 수사팀 연락을 피해 압수수색이 다음 날까지 지연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만 9명인 상황에서 강씨가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녹취 내용 등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춰 공범 간 말맞추기·회유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서정욱 변호사, 이번 영장 기각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 간의 관련성 지적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법조계에서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성향을 두고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22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도 정치’라는 말을 많이 있다”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판사가 쓴 문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사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를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퇴임을 몇 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장과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한 것이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인 김정중 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기용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역사상 최초로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김정중(58·사시 36회)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지난 2018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법관 인기투표', '사법의 포퓰리즘화'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사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법원 내부에서 표출됐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보 선출 투표를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잡음이 더 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는 송경근(59·사법연수원 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반정우(55·23기) 부장판사, 김정중(57·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가 후보에 올랐는데 모두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 임기 내내 인사 때마다 반복돼 온 ‘서울중앙지법 코드 인사’ 논란의 누적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월 20일 취임식을 가진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이 임명한 윤재남 판사,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때도 ‘방어권’ 이유로 영장 기각

하지만 김 중앙지법원장이 2월 19일 인사를 통해서 새로 임명한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정치색을 띠는 인물로 윤재남 부장판사가 꼽힌다. 서정욱 변호사는 윤 부장판사에 대해 “전라도 나주가 고향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전라도 남원이 고향인 윤재남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향에 따라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검찰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KBS 캡처]

윤 부장판사의 편파적인 성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이 있다.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3월 28일 기각한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강래구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김모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김씨 구속수사를 통해 이 대표까지 수사에 나서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래구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판박이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연루 의혹이 일었던 분당파크뷰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150만원형)을 받았다. 그후 이 대표가 16년 만인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TV토론에서 “KBS PD를 돕다가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TV토론에서 “KBS PD를 돕다가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KBS 캡처]

검찰은 김씨가 이 재판에 출석해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위증이며, 이 증언 역시 이 대표의 위증 교사에 의한 것으로 의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비서실은 지난 3월 26일 밤 공지를 통해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비서실은 김씨가 2002년 재판 당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가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신공격성 댓글은 자제해야 하지만 ‘방어권’ 보장보다 범죄 혐의 입증이 더 중요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편파적인 윤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을 보도한 기사의 댓글에서는 비판의 수위가 한참 높다. 이름과 달리 여성인 윤 부장판사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형수를 향한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수준’의 인신공격성 댓글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이런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호소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천만원을 조달해서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씨를 구속수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돈 뿌리는 사람을 구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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